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새로운 성분이나 성분의 배합비율 등의 연구개발에 의해

특허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시도입니다.

관련한 몇가지 궁금증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에 누가 시도하지 않았던 약용식물에서의 추출물로 만든 화장품이

특허의 대상으로 가능한지 여부

전에 누가 시도하지 않았던 약용식물에서의 추출물로 만든 화장품이 특허의 대상이

되며, 실제로도 특허출원이 많은 기술분야입니다.

다만,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에 따른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발명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과정을 꼭 거치셔야합니다.

참고로, 특허사무소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시면 위의 특허요건 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약용식물에서의 추출여부를 떠나 피부에 어떤 효과를 발생해야만

특허의 대상으로 가능한지 여부

화장품발명의 경우, 발명의 설명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판단 자료,

예를 들면 패널 테스트(panel test)에 의한 관능검사 등의 실험결과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 등은 피부에서 생화학적 또는 물리적 효능·효과를 나타냄으로써

피부의 기능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기능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사항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실험결과는 출원인이 특허사무소로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공인된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으나,

출원인이 자체적으로 실험한 결과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넓은 의미의 화장품 특허로는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물질 이외에도

화장품의 소재나 배합방법(제조방법 특허) 등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실험결과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