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트남 상표

베트남은 아시아권에서 최근 중국 다음으로 핫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상표

출원에 대한 수요도 많은 편입니다. 문의가 많아서 이 글에서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베트남 상표법은 우리나라와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일단 상표법이라는 개별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베트남에서는

지식재산권법에서 다른 산업재산권과 함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식

재산권에 있어서의 선진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베트남 상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trademark)

서비스표 (service mark)

단체상표 (collective mark)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상 보호되는 상표의 종류는 상표, 단체 표장, 인증 표장, 관련 표장,

주지 표장, 상호, 지리적 표시가 있으며, 대한민국 상표법상 보호가 되는 입체상표는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 따르면 보호되지 않는 바 입체상표의 출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상표출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인 이름, 주소

2) 표장

3) 국제 분류에 의거하여 출원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서비스 리스트

    및 해당 국제 분류위임장 (원본)

4) 만약 한국에 상표출원이 먼저 있어서 우선권을 주장해야 한다면, 우선권 출원 국가,

    우선권 주장 출원 번호 및 우선권 주장 출원일 (우선권 주장 시), 우선권 증명서류 원본

    및 영어 번역문(우선권 주장 시)을 출원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베트남 상표의 심사

베트남의 상표 심사는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방식 심사가 통과되면 출원이 3개월

내에 공개되고, 공개된 상표출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최근 베트남 등록 시까지 1년 반~2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의신청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즉, 출원 직후에 공개된 후에는 등록 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여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입니다.

1) 방식 심사

베트남에서 상표 출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방식 심사를 받게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시 그 출원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2) 실질 심사

실질 심사는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방식 심사가 완료되면

상표에 대한 실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표장의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절대적 등록 불가 사유

①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

② 주지인 징후, 기호, 그림 또는 상품의 일반 명칭의 경우

③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시기 • 장소 • 방법, 종류, 질, 특징 등으로 구성된 기술적 상표

④ 국제기구 등의 표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경우

⑤ 베트남 또는 외국의 국가 지도자, 유명 인사의 이름, 필명 등 상표

 

# 상대적 등록 불가 사유

① 베트남에 등록되어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혼동이 생길 정도로 유사한 상표

② 타인의 주지 상표와 동일 또는 혼동이 생길 정도로 유사한 상표

보호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혼동이 생길 정도로 유사한 상표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등의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있는 상표

④ 상표권 소멸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이 생길 정도로 유사한 상표

 

3) 공개 및 이의신청

모든 상표 출원은 방식 심사 완료 후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상표 공개공보를 통해 공개됩니다.

이의 신청 출원 공개가 이루어지고 실체심사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어느 때라도 누구든지

해당 출원에 대해 베트남 특허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후 3개월 정도에 상표가 공개된 후부터 등록 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4) 등록

심사결과 상표에 거절이유가 없고,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상표가 등록됩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4-18개월이나,

최근 수년간 심사적체로 인하여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년 이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록하게 되면 10년간의 존속기간이 보장됩니다.

5) 거절결정시 심판 청구

만약 등록 거절 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인은 거절 결정의 통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특허청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판에서 승소한다면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베트남 상표의 등록 후

일반적으로 베트남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4-18개월이나,

최근 수년간 심사적체로 인하여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년 이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록 후 베트남 상표의 존속기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10년이며 권리 만료 시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이 가능합니다.

등록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동안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해당 상표권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은 상표

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실시권을 허여 받은 실시권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5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라도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되지 않고 이후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에 의해 사용되면 취소사유는 소멸됩니다. 우리나라와 특히 다른 점은 베트남

에서는 이의신청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과, 외국 유명상표를 베트남에서 보호받기

는 상당히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빠른 출원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