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의장권이라는 표현 가끔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식재산권 중에 하나제품의 외관 형상에 대해 보호를 함과 동시에

다른 이들이 유사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게끔 하는 배타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제품 외에도 산업적 물품까지 포함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인기 애니메이션

이나 영화 같은 데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인기를 끌게 되면 이를 모티브로 한 각종

인형이나 완구 등의 출시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는 미디어 산업과 함께 또 다른 수익창출을 발생시키며 이를 통한 부가적 이윤이

더 높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 연유로 시중에서 인기를 끄는 캐릭터나 형상들을 보호

하려는 노력도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 관련한 소송은 끊일

줄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법적 제도가 없었던 시절에는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창작한 물품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사용권을 빼앗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여기서 ‘의장’이라고 하면 물품에 적용되어 시각적으로 볼 때 미적인 감각을

일으키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기술적인 부분과는 무관한 요소로 미적외관에

대한 시각적 과점으로 파악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특정 물품에 표현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평소 스스로 생각해 왔던 캐릭터를 최초로 백지에 스케치만 해놓았다고 해서

의장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창작한 디자인을 이용하여 인형으로 만든

다든지 아니면 미디어 상품과 같은 곳에 적용을 해야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의장등록을 마쳐야만 비로소 독점적이면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디자인보호법’ 또는 ‘디자인등록’이라는 표현으로 점차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의장권에서 ‘의장’이란 말은 1908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본식 한자라는 지적이 제기

되어 ‘의장’이 아닌 ‘디자인’으로 바뀌었으며 그에 따라 ‘의장법’도 ‘디자인보호법’으로

2005년에 개명되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일부를 발췌하면 디자인에 대한 정의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물품의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디자인에 관한 배타적 권리는 등록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창작자가 아닌 다른 이

들이 사용함에 있어 제약조건이 상당 부분 완화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순수 창작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신규성창작성 그리고 공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신규성이라고 하면 아직 아무도 만들어 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것이란 사실은 굳이 말씀

드리지 않아도잘 아실 겁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아직 공개 또는 공지가 되지 않은

창작물이라고 해야 할 듯합니다. 이는 아무리 최초로 개발했다 하더라도 등록이나 기타

다른 통로를 통해 외부에 공개가 된 상태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창작성에 있어서도 이미 알려진 형상이나 색상과 비유사해야 합니다.

게다가 공업적으로 생산성까지 갖추어야만 의장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의장이나 디자인은 반드시 특정한 물품에 반영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생산 불가능한 디자인으로 특정 물품에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의장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생산성이 확보된 디자인이어야 한다

는 점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특허와는 달리 의장에 있어서는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디자인들로 인해 이미 출시된 제품에 반영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디자인의 창작자가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반대로 이미

디자인등록을 마친 형상이나 색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결과 유사성이 인정

되지 않아 자신의 창작물을 빼앗기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냈다면 사전에 이미 비슷한 형상이나 색채의

창작물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선행디자인조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디자인 출원 전 또는 본격적인 제품

출시에 앞서 심사과정을 거쳐 기 등록이 완료되어 현재 자신의 창작물과 유사성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디자인이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디자인 등록요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변리사 사무소에서 먼저 이러한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유사한 형상이나 색채가 이미 등록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거절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는 게 다행이긴

합니다만 디자인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도 만만치 않음을 감안할 때 이는

손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자신의 디자인이 일부 노출될 우려도 있기에 항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 변리사와 함께 검토 후 진행하셔도 늦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권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로 디자인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원서와 함께 의장이 표현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검토 후 특이점이 없다면 출원을 하고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원에서부터 등록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 8~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심사 대상이 아닌 물품을 출원하면 3~6개월이면 심사가 가능합니다.

디자인등록은 대부분 스스로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그 절차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하기 이전에 선행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선행조사에서

실패를 했다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또한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등록절차를 거쳐 가면서까지 의장권을

가지려고 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비단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법적보호

만이 그 목적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의장을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타인이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하지 못하게

방어함과 동시에 홍보효과도 발생함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음식을 예로 들어보면 새롭게 개발된 레시피에 대해 특허등록을 했을 경우 이를 대대적

으로 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입간판에 표시해 놓는가 하면 홈페이지나 전단지에

이를 포함시키곤 합니다. 해당 가게에서 특허를 출원한 것과 그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특허출원 레시피라는 문구 하나

만으로도 고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디자인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디자인임

과 동시에 의장등록까지 완료되었다고 하면 일단 도용 금지라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제도적

으로도 공인된 창작물임을 널리 알리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의류나 패키지 또는 각종 그래픽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

는 아주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씨체까지도 의장으로 등록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발전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의 순수한 창작물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기술적인 부분 못지않게 디자인이나 미디어 영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의장이라는 부분은 정량적이기보다는 정성적 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딱

부러지게 맞다 아니다 라는 판가름을 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인지 의장에 관한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만약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진행하였

다면 이러한 일은 막을 수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법적 영역에 포함되는 부분이기에

오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변리사와 함께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디자인 등록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드리는 작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이 개발한 디자인에 대한 의장권 획득을 바라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사전에 함께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삶의 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