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중국 상표브로커들은 자신이 등록한 상표권을 이용해서

원상표권자인 한국기업들의 중국 영업활동을 방해합니다.

나아가 한국기업들의 중국 상표취득을 매우 곤란하게 합니다.

 

1.

김광춘이라는 유명한 중국 상표브로커 이야기를 TV에서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대표적인 상표브로커로서 한국 상표 350여건을 무단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TV에서 당당히 자신은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혀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아래는 그가 운영하는 중국 사이트입니다.

자신이 중국에 먼저 등록한 한국 상표들을 팔고 있습니다.

개당 30,000 yuan이니 대략 5백만원 정도입니다.

 

http://48590.maizhi.com/search?curpage=1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중국에서 선점당한 상표를 5백만원에 사올 수 있다면 저렴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수천만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플은 “iPad” 상표를 중국에서 선점당해서, 약 700억원을 “iPad” 상표에 지출했습니다.

 

상표브로커가 한국 상표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에서 유명한 상표인데, 아무도 상표출원을 하지 않아서 중국에서 상표출원해 버리는 경우

(2) 중국에서 해당 제품을 유통하고 있던 유통사가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하는 경우

(3) 유명 브랜드가 한국에 상표출원을 한다면, 중국 상표브로커가 이를 지켜보다가 중국에 바로 동일한 상표를 출원해 버리는 경우
 

중국상표가 상표브로커 이름으로 등록이 된다면 다시 찾아오기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상표브로커로부터 이를 인수하는 방법이지만 비용은 최소 몇배에서

몇십배로 올라갑니다. 상표를 찾아오기 위한 정식 절차를 거친다면 이의신청, 무효심판,

소송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외국 법인이 브로커에게 패소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해당 브랜드로 중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중국 상표권을 선점해 놓으셔서 상표브로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상표브로커들은 한국에서 유명한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유명해지기 전에 미리

중국에 출원해서 등록받는 전략을 주로 씁니다. 그 베끼는 형태는 아주 다양한데요.

 

(1) 한글을 그대로 쓰는 경우

(2) 한글에 중문을 결합하는 경우

(3) 로고에 중문이나 영문을 결합하는 경우

(4) 한자음을 변환하는 경우

(5) 한글상표나 영문상표를 중국어로 네이밍해서 출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에 열거된 상표들 모두가 이런식으로 모방된 상표입니다.

어느 것을 보더라도 당연히 한국 상표권자가 중국에 등록한 상표겠거니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모두 상표브로커가 출원해서 등록받은 상표입니다.

 

위에서 (5)의 경우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국어 네이밍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상표가 중국에서 유명해지면서, 중국식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이름이던 자기들 식으로 바꿔서 부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KFC를 “켄더지”, 맥도날드를 “마이땅라오”, 스타벅스는 “싱바커”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중국사람들은 중국어로 네이밍된 상표를 보면, 아 그 상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싱바커”를 보면 당연히 스타벅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상표가 중국에서 가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하면,

그 이름까지도 상표로 등록받아야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중국어로 브랜딩을 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브랜드들도 많습니다.

 

 

 

초코파이가 “하우리요”, “좋은친구”라는 의미로 브랜딩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