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EA상표, 인도네시아에서 못 쓴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IKEA는 1943년, 앙바르 캄프라드가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받아

방문 판매로 펜, 지갑, 액자와 같은

가정 용품을 판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IKEA의 I와 K

잉바르 캄프라드(Ingvar Kamprad)의 첫 글자에서,

E는 잉바르가 어린 시절을 보낸 농장

엘름타뤼드(Elmtaryd)에서,

A는 그 근처의 농장 마을인

아군나뤼드(Agunnaryd)에서 유래했습니다.

 

 

잉바르는 아름답고 좋은 제품은 왜

소수의 고객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멋진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마음으로

1951년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본격적으로 가구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번창하자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가구를 판매하기 위해 IKEA는

우편으로 가구를 배송하는 시도를 했는데요.

문제는 우편으로 부피가 큰 가구를 판매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구가 차에 안 들어가면 분해하지, 뭐! “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1956년부터 본격적으로 조립식 가구를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전 세계인에게 멋진 디자인과 다양한

홈퍼니싱 제품을 선보이고 있죠.

 

 

그런데 IKEA가 인도네시아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인도네시아 현지 가구 업체인

라타니아는 IKEA를 상대로

영문 상표에 상표권 소송을 했습니다.

이 소송이 바로 불사용취소심판제도입니다

그 근거는 IKEA가 2010년 인도네시아에

영문 상표 ‘IKEA’를 등록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고,

4년이 지난 후에야 자카르타 인근에

현지 첫 매장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등나무 가구 업체인 라타니아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어로

등나무 산업을 의미하는

‘인탄 카툴리스티와 에사 아바디

(Intan Khatulistiwa Esa Abadi)를 줄인

‘IKEA’를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라타니아는 이케아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매장을 짓던 2014년 중반,

지방법원에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상표권이 라타니아에게 있다

판결하여 IKEA에 상표 사용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IKEA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IKEA는 불사용취소심판의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인도네시아 상표법은 IKEA가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상표를 삭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사용하지 않을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은 상표의 독점권에 해당하므로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상표는 상표권자가 사용을 전제로

등록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 불사용취소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하더라도,

3년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했다 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사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제3자의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내가 등록해둔 상표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는 등록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기율특허는 탄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상표 출원까지 전문으로 도맡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보다 중요한 상표 관리, 기율과 함께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

 

* 참고 자료

1. https://www.yna.co.kr/view/AKR20160205217100076?input=1195m

2. 자일스 루리 저, 이정민 역, 『폭스바겐은 왜 고장 난 자동차를 광고했을까?』, 중앙북스, 2020

3. https://www.ikea.com/kr/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