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EA상표, 인도네시아에서 못 쓴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IKEA는 1943년, 앙바르 캄프라드가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받아

방문 판매로 펜, 지갑, 액자와 같은

가정 용품을 판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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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EA의 I와 K는

잉바르 캄프라드(Ingvar Kamprad)의 첫 글자에서,

E는 잉바르가 어린 시절을 보낸 농장

엘름타뤼드(Elmtaryd)에서,

A는 그 근처의 농장 마을인

아군나뤼드(Agunnaryd)에서 유래했습니다.

 

 

잉바르는 아름답고 좋은 제품은 왜

소수의 고객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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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가격으로 멋진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마음으로

1951년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본격적으로 가구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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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번창하자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가구를 판매하기 위해 IKEA는

우편으로 가구를 배송하는 시도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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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편으로 부피가 큰 가구를 판매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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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구가 차에 안 들어가면 분해하지, 뭐! “

​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1956년부터 본격적으로 조립식 가구를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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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전 세계인에게 멋진 디자인과 다양한

홈퍼니싱 제품을 선보이고 있죠.

 

 

그런데 IKEA가 인도네시아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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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현지 가구 업체인

라타니아는 IKEA를 상대로

영문 상표에 상표권 소송을 했습니다.

이 소송이 바로 불사용취소심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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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는 IKEA가 2010년 인도네시아에

영문 상표 ‘IKEA’를 등록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고,

4년이 지난 후​에야 자카르타 인근에

현지 첫 매장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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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등나무 가구 업체인 라타니아는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어로

등나무 산업을 의미하는

‘인탄 카툴리스티와 에사 아바디

(Intan Khatulistiwa Esa Abadi)를 줄인

‘IKEA’를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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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타니아는 이케아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매장을 짓던 2014년 중반,

지방법원에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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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에서 상표권이 라타니아에게 있다고

판결하여 IKEA에 상표 사용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IKEA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IKEA는 불사용취소심판의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인도네시아 상표법은 IKEA가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상표를 삭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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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용하지 않을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은 상표의 독점권에 해당하므로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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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상표권자가 사용을 전제로

등록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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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 불사용취소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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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하더라도,

3년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했다 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사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제3자의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내가 등록해둔 상표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상표는 등록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기율특허는 탄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상표 출원까지 전문으로 도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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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보다 중요한 상표 관리, 기율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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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법인

 

* 참고 자료

1. https://www.yna.co.kr/view/AKR20160205217100076?input=1195m

2. 자일스 루리 저, 이정민 역, 『폭스바겐은 왜 고장 난 자동차를 광고했을까?』, 중앙북스, 2020

3. https://www.ikea.com/kr/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