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현물시장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블록체인 기술이 다시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활용된 대표적인 기술인 비트코인(BTC)가격은 2년 9개월 만에 1만 4천 달러에 근접하는 등 파죽지세를 보이는 상황이고, 외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산관리, 핀테크 등도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출처: TTA, ICT 표준화전략맵)

블록체인은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을 말합니다. 흔히 블록체인하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많이 떠올리곤 하는데요, 블록체인이 곧 가상화폐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화폐를 가능케하는 기술 중 핵심으로 작동하는 원리가 블록체인이며, 블록체인의 활용도는 다양한 방면으로 널리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SWOT분석 (출처: TTA, ICT 표준화전략맵)

특히 블록체인은 분산형 정보저장이라는 특징 때문에 우수한 보안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의 활성화로 온라인 상의 보안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자연히 블록체인의 기술을 정보보안에 적용하려는 시도와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블로체인 기술의 특허출원

블록체인 관련 특허의 연도별 출원 동향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국내 특허출원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5년 전인 2015년 가상화폐 관련 발명 중심으로 대폭 출원되었습니다. 당시 블록체인 관련 국내특허출원은 24건이었는데, 2019년 1301건으로 4년 사이에 5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이 가운데에서 인증/보안 기술이 614건으로 21%, 결제, 송금, 펀딩 등과 연관된 핀테크 관련 기술이 573건으로 19.6%를 차지하며, 저작권 보호 및 자산거래 등을 목적으로 한 자산관리 기술이 405건으로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원된 특허의 성향만 보아도 미래 금융환경에서의 블록체인의 활약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려면?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BM특허(Business method)에 해당합니다.

BM특허는 구체적인 실물, 형상이 없는 상황에서 기술의 신규성과 진보성 등을 인정해 독점권을 부여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허보다는 다소 까다롭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까다롭다고해서 완전히 다른 영역의 특허는 아니며, 동일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밟아나가시면 됩니다.

단, 다른 특허보다도 더 담당 변리사와의 밀접한 조율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2018년 ICO를 진행했던 블록체인 기업들의 서비스가 하나둘 시장에 나오면서 서비스 운영의 바탕이 되는 기반기술 특허 등록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통신분야와 같은 표준 특허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공개되어있는 특허기술들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가치의 옥석을 가려내거나 선행기술의 동향을 파악해 어떤 기술의 개발에 힘을 쏟아야하는지 가늠하는 것은 아직 수월한 상황입니다.

신규 기술과 시장의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감각의 특허사무소를 통해 블록체인과 같은 유망 기술에 대한 빠른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를 출원,

시장에서의 좋은 성과로 이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허전략의 파트너, 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