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애플 온 캠퍼스(AOP), 어도비사의 교육적 목적, 학생할인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금액적 혜택이 많습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한 공익적 이유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특허 출원과 관련해서도 대학생 혜택이 있습니다.

 

특허청 관납료의 85%할인

엄밀히 말하자면 ‘대학생’이어서 출원 및 등록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특허등록 과정에서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의 85%까지 감면받습니다. 또, 등록 시에 내는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도 85% 감면이 되며, 4년차부터 존속기간 만료까지 매년 내야하는 등록연차료 역시 50% 감면이 됩니다.

대학생 창업 동아리 열풍이 아직도 한참이지만, 여전히 대학생 가운데 특허출원을 하는 비중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 예비창업자라면 꼭 특허청의 관납료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아서 사업의 기반을 튼튼히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관납료 전액 무료

만 19세에서 30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허청 관납료의 85% 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받는데,

미성년자 학생인 경우에는 더 큰 혜택, 무려 관납료 전액 무료 혜택을 받습니다.

 

대한변리사회를 통한 무료 변리사 선임

대학생, 만 19세에서 30세 사이의 출원인을 위한 혜택은 특허청 관납료 감면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 1회에 한정해 대한 변리사협회에서 무료로 대리인 선임을 해서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 대리인 수임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 선정까지의 시간부터 시작하여 출원, 등록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명세서를 비롯한 변리 서비스의 퀄리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순 경험삼아서 혹은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시 이력사항 기재용 등의 실제 사용용도보다는 권리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출원을 하는 경우라면 무료변리를 통한 수임이 비용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의 확보를 바탕으로 창업을 기획하고 있거나 기술 매각 등의 사이드잡을 생각하신다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조금 더 신속한 서비스와 퀄리티 보장을 해주는 변리사 사무소를 구하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젊은 발명가들을 보호하고 키워나가기 위한 특허청의 많은 혜택들,

여러분의 미래의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