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출원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발명한 발명과 관련한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기술과 아이디어, 발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명세서를 기술하고 이에 따른 서지사항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출된 명세서와 서지사항은 특허청 심사관을 거쳐 면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과정이 완료된 후에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2 출원시의 주의점
특허출원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기술이나 아이디어와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하고 이와 차별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검색 등을 통해 이미 과거에 진행되었던 관련기술에 대한 것을 조사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선행기술조사 또는 선행특허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서 특허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직접 출원해도 성공의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상표출원이나 디자인출원과 달리 특허출원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초보목수가 대저택을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3 특허출원절차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등록까지 다양한 진행절차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선 특허사무소에서는 특허출원을 위해 해당하는 아이디어나 기술, 발명에 대한 관련 자료를 발명자로부터 전달받고 이를 검토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 특허를 받기위한 기술이나 발명이 이미 존재하는 것인지, 또는 출원된 것인지 조사하는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확인을 한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출원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후 출원진행여부가 결정된다면 출원서류와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 변리사를 통해 특허명세서와 관련된 서류의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와 고객 사이의 검토를 통해 서류가 잘못된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면밀한 수정 이후에 출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보강된 명세서와 서지사항 등 특허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실질적인 출원이 완료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서류를 검토하여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약 1주일간의 방식심사를 진행하고, 방식심사가 끝나면 해당 발명이 심사관에게 배당되어 실질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우선심사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며, 일반심사의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심사관에게 발명이 배당된 후 상당한 대기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종종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변리사들이 보정서와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2차 등록가능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보정서와 의견서를 통해 특허 거절이유가 해소가 되었다면 심사가 끝나고 특허등록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후 특허등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