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디자인으로 출원 등록 가능한 것 아시나요?
오늘은 레시피 특허가 아닌, 디자인으로 등록 가능한 식품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란 물품 및 글자체를 포함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대상입니다.

 

 

그럼 식품디자인이란 무엇인지 예시를 한 번 살펴볼까요?

 

 

식품디자인도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의 기본적인 디자인의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디자인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식품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에서 이제 맛과 더불어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2019년 1월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식품의 기준이 정립되었습니다.
바로 최종 판매까지 변형되지 않고 동일하게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양산이 가능한 디자인’으로의 정의와 식품디자인의 부속물에 대한 기준인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식품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의 형상과 모양이 정형화되어 독립적으로 판매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물품성이라고 합니다.
이 ‘물품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식품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물품성이 인정된다면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단, 용기에 담지 않고서는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가루나 액체류
또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디자인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디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식품디자인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의 분류에 따라서 특허청장이 정한 물품목록 고시에서
지정해서 기재할 수 있고 일반적인 물품 디자인의 도면 작성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성립요건으로는

첫째, 공업적인 생산 방법을 통해 생산되어야 하는 공업적 생산방법
둘째,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하여 생산 가능한 양산 가능성
이 있습니다.

 

 

식품디자인의 등록 유형은

첫째, 천연물을 가공하여 고유의 통상적인 가공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모양과 형상이 아닌 형태를 갖춘 유형
둘째, 당해 업계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종사자가 동일한 수준으로 반복 재현이 가능한 경우
셋째, 냉동이나 건조 등의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동일한 형태로 인식되는 유형
입니다.

 

 

식품디자인의 불인정 유형은

첫째, 공업적 방식이 아닌 3차 산업적으로 가공 제조되는 식품
둘째, 천연자연물 그대로 전혀 가공하지 않았거나, 아주 경미한 정도로만 가공했을 경우
셋째, 최종 판매 단계까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액체, 가루, 분절 조각의 식품
넷째, 가공 과정에서 우연히 형성된 형태 (심미감을 준다고 하더라도)
다섯째, 조리후에 배열된 식품
입니다.

 

 

식품디자인의 판단 기준은

식품디자인의 창작의 비용이성을 판단할 때에는 널리 알려진 형상과 모양을 포함해
해당 식품의 통상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하며, 국내외에서 실시된 적이 있는 디자인 혹은
이들의 결합 여부를 통해 공지 디자인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식품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식품 업계의 과거 디자인 흐름과 출원디자인의 창작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슷한 정도의 심미감을 느끼는지를 두고 판단합니다.

식품디자인은 디자인출원과 마찬가지로 1디자인 1출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식품디자인을 보여주기 위한 보조적 물품의 결합의 경우는 1디자인 1출원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