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가 어떤 절차를 거쳐 등록되는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허출원은 전문 변리사에게 위임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절차에 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오늘은 복잡한 특허등록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테니 재미있게 봐주세요!

 

 

선행기술조사

발명이 선행기술과 동일한지, 진보한 발명인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에 대한 검색은 키프리스, 구글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의 발명이 특허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를 통한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하신 후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인 특허 출원 진행

선행기술조사를 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코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출원서류, 특허명세서, 심사청구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허명세서 작성은 발명에 대한 권리화를 하는 부분으로, 전문 변리사를 통해 작성하는 게 더욱 안전합니다.

 

 

심사단계

특허출원 및 심사청구를 진행하면 심사관은 특허출원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특허출원의 약 90% 이상은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받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출원 및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1년 내 통지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대부분 진보성 위반으로 통지됩니다.
출원인은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여 심사관에게 선행기술과 본 발명의 차이점을 주장합니다.
특허법은 특허청구범위의 보정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심사관을 설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단계

의견서와 보정서 제출을 통해 심사관을 설득하면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되게 됩니다.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료는 3년치 특허유지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4년차부턴 매년 등록유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유지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엔 획득한 특허권이 소멸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 선행기술조사부터 등록 후까지 중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전문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특허등록과 관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