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예전에 유료 폰트를 모르고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손해배상을 해야 했던 기사를 보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당연하게 폰트 사용 전에 무료인지, 유료인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하시겠지만 얼마전만해도 폰트사용에 대한 개념이 잘 들어서지 않았었답니다.
오늘은 이 폰트와 관련된 서체저작권, 서체디자인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성있는 서체를 권리로 등록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포스팅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서체는 사실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 6월까지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법 등으로 보호받았기에 서체저작권으로 불렸으나,
2005년 7월부터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아 이제는 ‘서체디자인권‘이 맞습니다.
서체디자인의 성립 요건
① 기록, 표시, 인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실용적 목적없이 미적 기능만 지닌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서체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록, 표시 및 인쇄 등 그 목적이 실요성을 지녀야 합니다.
②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여야 한다.
각각 글자들의 모양, 크기, 색채, 질감 등이 서로 비슷하여 시각적으로 닮아 보이는 것을 공통적인 특징이라 합니다.
③ 한 벌의 글자꼴이어야 한다.
서체란 개개의 글자꼴들 간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한 벌의 글자꼴로, 그 글자꼴들이 모인 전체 조합을 말합니다.
한 벌의 디자인이기에 부분디자인 출원은 불가합니다.
서체디자인 등록 요건
① 공업상 이용가능성 : 서체디자인 출원은 필수로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도면이 정해진 규격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도면 일부가 없다면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에 해당합니다.
② 유사판단 : 디자인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외관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비슷한 심미감을 느끼는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서체도 디자인 유사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③ 창작비용이성 : 서체디자인 출원 전 공지된 서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형태로 쉽게 창작 가능한 서체는 창작비용이성 위반입니다.
④ 확대된 선출원 : 지정글자의 도면, 보기문장의 도면, 대표글자의 도면은 선출원디자인을 특정하기 위한 판단 기초가 됩니다.
⑤ 1디자인 1출원 : 서체는 1개의 출원으로 한 벌의 글자꼴을 구성합니다. 낱자의 일부나 전부를 2개 이상 도시하거나 한글 서체와 영문 서체, 영문 서체와 숫자 서체 등 함께 도시한 경우는 1디자인 1출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패밀리 글자체(자족) 1개의 출원으로 도시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⑥ 정당한 물품명 : 명칭에 서체임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출원인의 이름과 거래명을 기재한 경우, 도면은 영문인데 한글 서체를 적은 경우 등은 정당한 물품명이 아니기 때문에 서체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서체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주요 내용만을 살펴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