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예전에 유료 폰트를 모르고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손해배상을 해야 했던 기사를 보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당연하게 폰트 사용 전에 무료인지, 유료인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하시겠지만 얼마전만해도 폰트사용에 대한 개념이 잘 들어서지 않았었답니다.
오늘은 이 폰트와 관련된 서체저작권, 서체디자인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성있는 서체를 권리로 등록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포스팅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서체는 사실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 6월까지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법 등으로 보호받았기에 서체저작권으로 불렸으나,
2005년 7월부터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아 이제는 ‘서체디자인권‘이 맞습니다.

 

 

서체디자인의 성립 요건

기록, 표시, 인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실용적 목적없이 미적 기능만 지닌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서체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록, 표시 및 인쇄 등 그 목적이 실요성을 지녀야 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여야 한다.
각각 글자들의 모양, 크기, 색채, 질감 등이 서로 비슷하여 시각적으로 닮아 보이는 것을 공통적인 특징이라 합니다.

한 벌의 글자꼴이어야 한다.
서체란 개개의 글자꼴들 간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한 벌의 글자꼴로, 그 글자꼴들이 모인 전체 조합을 말합니다.
한 벌의 디자인이기에 부분디자인 출원은 불가합니다.

 

 

서체디자인 등록 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 서체디자인 출원은 필수로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도면이 정해진 규격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도면 일부가 없다면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에 해당합니다.

유사판단 : 디자인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외관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비슷한 심미감을 느끼는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서체도 디자인 유사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창작비용이성 : 서체디자인 출원 전 공지된 서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형태로 쉽게 창작 가능한 서체는 창작비용이성 위반입니다.

확대된 선출원 : 지정글자의 도면, 보기문장의 도면, 대표글자의 도면은 선출원디자인을 특정하기 위한 판단 기초가 됩니다.

 

 

1디자인 1출원 : 서체는 1개의 출원으로 한 벌의 글자꼴을 구성합니다. 낱자의 일부나 전부를 2개 이상 도시하거나 한글 서체와 영문 서체, 영문 서체와 숫자 서체 등 함께 도시한 경우는 1디자인 1출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패밀리 글자체(자족) 1개의 출원으로 도시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물품명 : 명칭에 서체임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출원인의 이름과 거래명을 기재한 경우, 도면은 영문인데 한글 서체를 적은 경우 등은 정당한 물품명이 아니기 때문에 서체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서체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주요 내용만을 살펴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