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를 출원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비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 비용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관납료와 대리인 비용으로 나뉘는데요.
관납료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금액이고 대리인비용은 변리사 선임비용입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 보러 가실까요?


(상세한 특허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이미지를 눌러보세요.)

• 관납료, 얼마나 필요한가요?

관납료의 경우 어떤 형태로 출원을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서면제출과 전자제출, 국어와 외국어에 따라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출원은 해외출원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① 국어 : 서면 6만 6천원 / 전자 4만 6천원
② 외국어 : 서면 9만 3천원 / 전자 7만 3천원
(명세서, 도면, 요약서 합이 20면 초과시 1면마다 1천원추가)

특허의 경우 매년 기본료와 가산료를 지불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특허 등록 후 기본료와 가산료

특허 존속기간은 20년으로, 년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① 1~3년 : 매년 기본료 1만 5천원 / 가산료 2만 2천원
② 13년차 이후 : 매년 기본료 36만원 / 가산료 5만 5천원
가산료의 경우 청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을 더 아끼는 방법은 특허관납료를 감면받는 것인데,
개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이라면 특허관납료의 70%를 감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선임비용

기본료와 가산료는 정해진 금액인데 대리인 선임비용은 유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저렴한 특허사무소를 봤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특허의 경우 변리사의 능력에 따라서 명세서 및 청구항이 달라지고
분쟁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무조건 저렴한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에 대한 비용을 어느정도 감수할 것을 예상하시면서,
효과적인 특허출원 방법을 택해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 특허비용 절약방법

특허출원 비용을 아끼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청구항 숫자를 조절하거나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것,
등록 후 연차료 불납 등 여러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규를 이해해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절약도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대리인 선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한 특허출원이 필요한 이유

특허출원은 순조롭되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한 번 내지는 두번 정도의 분쟁이나 제출서류의 수정 등의 잡음이 생기게 되기 마련이고
이에 대해서 개인이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 특허출원을 할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5%가 넘지 않는다고 하니 실감이 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허분야에 있어서는 특허관련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