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디자인 등록 혼자하면 망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캐릭터디자인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캐릭터라는 것은 단순히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캐릭터사업이 인기를 끌게되면서 많은 분들이 캐릭터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캐릭터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까요?

 

캐릭터디자인등록은 산업재산권의 한 종류로서 ‘디자인’에 해당하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만들어놓은 캐릭터를 산업재산권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20년이라는 기간동안 독점배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라는 분야는 소위 ‘산업디자인’영역에 해당하며

캐릭터는 모방이 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돈을 투자하여 법적인 권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디자인등록 선행디자인조사

 

캐릭터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행디자인조사’ 입니다.

선행디자인조사를 통해서 이미 출원되어진, 등록된 디자인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먼저 출원, 등록된 디자인이 있다면 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진행하여야 하는 과정입니다.

선행디자인조사를 끝냈다면 그 다음으로는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출원서 작성 후 문제가 없다면 약 8~12개월정도 뒤에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저작권

그렇다면 이러한 캐릭터를 디자인이라는 권리 말고도 다른 권리로는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중에 하나인 상표나 저작권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지만 도용과 같은 사례가 발생될 경우

법적인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작권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에 대한 물품이나 서비스라는 지정상품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캐릭터가 부착된 상품, 캐릭터가 있는 서비스라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스타벅스의 왕관을 쓴 여자의 경우 ‘컵’이라는 지정상품에도 등록받고

‘스타벅스’ 커피점에도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상표로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캐릭터디자인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디자인권뿐만 아니라 상표나 저작권으로도 캐릭터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법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혼자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등록률이 10%도 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저희 기율에서는 디자인권등록과 관련하여 ‘정희원변리사’가 상담부터 출원, 등록까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디자인등록률 100%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캐릭터디자인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