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공학특허 등록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안녕하세요,

기율 특허 석종헌 변리사입니다.

지난번 작성한 생명공학 특허에 이어 오늘은 유전공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을 읽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컨설팅을 신청해 주세요.

제가 직접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 드리고, 명세서 역시 작성하여 신속한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 유전자에 대해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어 유전공학이 급격하게 발달하여 특허청에서 유전공학특허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허를 부여받은 염기서열의 화학적인 구성 및 이를 이용하고 응용하는 데 있어

배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유전공학특허를 받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기율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전공학특허란?

 

생로병사의 비밀을 밝히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열쇠라고 불리는 인간 게놈을 해독하고,

이중 일부를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는 약물을 개발하는 시도는 유전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전공학과 관련된 특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기업들 또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미국의 국립 생명공학 정보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인간 유전자 23,688개 중 4,382개가 특허를 받아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허를 받은 인간 유전자는 사유화되어 사적인 소유물이 되는데,

특허권자에게서 허락을 받지 않고 특허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사용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이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전공학특허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유전공학을 비롯한 생명공학 분야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허 대상으로는

자연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분리되거나 확인된 유전자나 단백질, 미생물, 세포가 있으며

무성적으로 반복생식을 할 수 있는 변종 식물이나 식물, 동물, 미생물 형질전환제 및 그 이용방법 및 산물이 포함됩니다.

개정된 생명공학 특허심사의 기준에 의하면 유전자는 단순한 염기서열의 규명

혹은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유전물질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ST나 SNP 같은 단편의 경우에도 유용성이 실증되었을 때에만 특허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연구가 진행 중인 유전공학 분야의 특허 또한 좀처럼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특허 출원을 받으려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유전공학을 전공한 변리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전공학특허 유전자 정보 제출 방법 달라져

 

생명공학 분야에서, 특히 유전공학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인

유전자 정보를 제출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022년 7월부터 국내 및 국제에 특허를 출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열 목록은

ST. 25가 아닌 새로운 표준인 ST. 26을 준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목록을 작성한 기준일 도입한 것은 전 세계 특허청에서 정보 데이터가 지닌 가치와

그 활용성을 최고치로 높이고 손쉽게 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공통 형식 및 구조가 없어 각국의 특허청마다 서열 목록을 다르게 해석해 데이터 교환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여 미국과 일본, 유럽에 있는 3대 서열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호환되는 표준을 도입하여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새 표준이 적용되는 출원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이후부터 유전공학특허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열 목록

ST. 26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새로 출원을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분할이나 변경, 분리, 정당한 권리자와 같은 출원은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 주장 등의 경우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의 ST. 25가 적용되는지,

혹은 새로운 표준인 ST. 26이 적용되는지를 철저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어떠한 것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출원 시 필요한 서열 목록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 또한 달라지기에 반드시 주의하셔서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유전공학특허는 선행조사, 명세서 작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많은 것들을 검토하고 확인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인분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저와의 컨설팅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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