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공학특허 등록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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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 특허 기율특허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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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작성한 생명공학 특허에 이어 오늘은 유전공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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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컨설팅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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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 드리고, 명세서 역시 작성하여 신속한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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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 유전자에 대해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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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접어들어 유전공학이 급격하게 발달하여 특허청에서 유전공학특허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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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부여받은 염기서열의 화학적인 구성 및 이를 이용하고 응용하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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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유전공학특허를 받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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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전공학특허란?

 

생로병사의 비밀을 밝히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열쇠라고 불리는 인간 게놈을 해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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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일부를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는 약물을 개발하는 시도는 유전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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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유전공학과 관련된 특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기업들 또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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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립 생명공학 정보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인간 유전자 23,688개 중 4,382개가 특허를 받아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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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특허를 받은 인간 유전자는 사유화되어 사적인 소유물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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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에게서 허락을 받지 않고 특허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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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이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는 등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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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전공학특허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유전공학을 비롯한 생명공학 분야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허 대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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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분리되거나 확인된 유전자나 단백질, 미생물, 세포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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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적으로 반복생식을 할 수 있는 변종 식물이나 식물, 동물, 미생물 형질전환제 및 그 이용방법 및 산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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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생명공학 특허심사의 기준에 의하면 유전자는 단순한 염기서열의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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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유전물질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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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나 SNP 같은 단편의 경우에도 유용성이 실증되었을 때에만 특허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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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직까지도 연구가 진행 중인 유전공학 분야의 특허 또한 좀처럼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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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특허 출원을 받으려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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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을 전공한 변리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전공학특허 유전자 정보 제출 방법 달라져

 

생명공학 분야에서, 특히 유전공학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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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정보를 제출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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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국내 및 국제에 특허를 출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열 목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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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25가 아닌 새로운 표준인 ST. 26을 준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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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새로운 목록을 작성한 기준일 도입한 것은 전 세계 특허청에서 정보 데이터가 지닌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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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활용성을 최고치로 높이고 손쉽게 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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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공통 형식 및 구조가 없어 각국의 특허청마다 서열 목록을 다르게 해석해 데이터 교환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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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여 미국과 일본, 유럽에 있는 3대 서열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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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호환되는 표준을 도입하여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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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표준이 적용되는 출원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이후부터 유전공학특허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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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26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새로 출원을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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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이나 변경, 분리, 정당한 권리자와 같은 출원은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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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주장 등의 경우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의 ST. 25가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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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새로운 표준인 ST. 26이 적용되는지를 철저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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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것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출원 시 필요한 서열 목록을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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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방법 또한 달라지기에 반드시 주의하셔서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유전공학특허는 선행조사, 명세서 작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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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들을 검토하고 확인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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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인분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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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저와의 컨설팅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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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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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이 무엇인지, 절차와 출원 전 주의점은 특허출원 절차와 주의점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