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발명 특허등록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의 석종헌 변리사입니다.
유산균은 발효 결과물로, 넓게 보면 유산균 속 세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통상 사람과 공색하는 유익균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균”을 의미합니다.
그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통상 식품, 건강기능식품, 일반 의약품 등의 형태로 섭취됩니다.
1. 락토바실러스속
2. 락토바실리스 람노서스
3.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4.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5.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위와 같이, 유산균으로 사용되는 여러 균들이 알려져 있고,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특허등록이 가능한 유산균발명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특허등록이 가능한 발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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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개별 유산균은 모두 공지되었음에도 그 조합이 종래에 사용되거나, 문헌에 기재된 바가 없고, 그 조합에 의해 현저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는 통상 장 기능 개선 영향이 될 수도 있고, 그 외 특정의 결과(ex, 지방간, 피부, 항염증, 항비만 등)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특정의 물질들을 조합하여 특허등록받은 유산균발명의 예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재료 조합의 현저한 결과(약효, 기능성 등)를 보이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유사한 조합의 추출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사한 조합과의 비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특정의 단일 또는 복합 유산균의 새로운 용도를 확인하고,
그것과 새로운 용도와의 관련성을 선행기술로부터 유추하기 어려운 경우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일 또는 복합 유산균의 새로운 용도를 보이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유사한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사한 조합과의 비교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래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 유산균으로서, 이전의 것과 구별되는 균학적 성질을 갖는 경우, 그 유산균발명 자체로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신규 발명은 자연에서 얻어지거나, 유전공학 기술에 의해 얻어진 것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종래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규 유산균발명에 대한 것으로,
특허에서 요구되는 유산균발명의 재현성을 담보하기 위해 하기 중 하나의 기탁기관에 기탁하여야 합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 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
-한국세포주은행(KCLRF : Korean Cell Line Research Foundation)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미생물은행(KACC : 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
그리고 수득/제조 방법, 경로, 그 유산균의 종래와 구별되는 균학적 성질을 보이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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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유산균발명은 그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선행기술과 구별되고, 특징 역시 명확하게 보여야 하며, 가까운 선행발명 대비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유산균발명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명확한 선행조사로 이전의 기술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설계해야 하고,
불필요한 과도한 실험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실험 데이터를 설계해야 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한 것일 경우 미생물 기탁이라는 제도 역시 필수로 진행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이해 및 경험이 필요합니다.
기율 특허법인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리사가 직접 발명 컨설팅부터
선행조사, 특징 및 실험 데이터 설계, 최소한의 실험으로 소중한 발명을 등록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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