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의약발명 특허등록, 기존 구성의 추가/변경 시 출원

안녕하세요,

기율 특허법인 석종헌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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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특허는 의료 및 약학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 발명 또는 개선된 기술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규정 및 절차입니다.

이러한 특허는 새로운 약물 또는 의료 기기의 개발과 상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에 기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사례 중, 제형 등 구성을 변경하여 개선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자세한 절차 및 비용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컨설팅을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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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 등의 구성의 추가/변경 시, 개선된 효과를 나타내는 발명의 등록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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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의약 성분의 개선된 형태(염, 결정형 등) 또는 기존 의약을 유효 물질로 사용하면서,

여기에 특정 물질들을 추가하여 제형화한다는 등에 의해 구성을 변경하여 개선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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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제형

[청구항 1]

기존 의약 A 성분, B 부형제, C 부형제, D 첨가제 ~~를 포함하는 A ~~ 제형.

결정형

[청구항 1]

기존 의약 성분 A의 HCI 염의 결정형 형태 패턴 2로서, 상기 결정형 형태 패턴 2가 …중략… 및 27.0˚ 2-세타 ± 0.2˚ 2 -세타에서, 2-세타의 피크를 포함하는 분말 X-선 회절(XR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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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약발명 특허등록 구체적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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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유명한 변경의약발명 특허등록 중 하나는 아래의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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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상기 유효 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가 나오고, 이의 심혈관 질환 치료 용도, 그리고 발기부전 치료 용도,

그 이후에도 개선된 제형 등 다양한 특허가 출원 · 등록이 되어 왔으며, 하기는 그 중 일부 예시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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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 10-1485177

실데나필 시트레이트, 폴아크릴린 포타슘, 베타-싸이클로덱스트린,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를 포함하는 실데나필 시트레이트의 쓴맛을 차폐시킨 실데나필 시트레이트 저작정으로서,

상기 폴아크릴린 포타슘은 저작정 총 중량 대비 10 내지 30 중량%이고, 상기 싸이클로덱스트린은 5 내지 40 중량%인 실데나필 시트레이트 저작정.

한국특허 10-1516875

실데나필 시트레이트, 차폐재, 감미제, 탄산나트륨(Na2CO3), 수크로오스 에스테르(sucrose ester), 에탄올 및 물을 포함하되, 상기 에탄올 및 물은 1:3의 중량비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데나필 시트레이트 구강 붕해 필름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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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물질, 용도, 후속 특허 등 이후에도, 제형 등의 구성의 추가/변경하는 연구, 그에 따른 특허 획득 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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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 등의 구성의 추가/변경한 변경의약발명 특허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1) 변경된 구성이 새로운지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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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유효성분 자체는 공지되어 있으므로, 이의 염, 결정형 또는 특정 구성 부가에 따른 제형화 등

추가/변경된 구성이 새로운 구성에 대한 것인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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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확인을 위해 기존 특허, 논문, 제품 등의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하고, 유사 구성의 선행기술이 있는 경우,

이로부터 새로운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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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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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구성으로 의약을 제조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 변경에 의해 개선된 결괏값

(용해도, 약효, 생체이용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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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구성의 선행기술이 있는 경우에 이와의 결과 차이를 나타내는 비교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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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약발명 (신규용도) 특허 출원은 전문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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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특허출원을 하는 전자, 기계 회사들과는 달리, 제약회사는 의약품 개발을 위해 막대한 시간/자금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개발에는 연구, 임상 시험, 규제 승인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약회사의 의약특허 출원은 그 무게, 중요도가 일반회사의 특허출원과는 다릅니다.

의약과 관련한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선행조사를 통한 그 물질의 알려진 효능을 확인,

그로부터 새로운 쓰임세를 쉽게 예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도(질병)에 대한 약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약효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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