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편집발명 특허등록 사례와 필요 서류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특허법인 기율의 석종헌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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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편집발명은 현재 혁신적인 생명공학 기술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위 발명은 유전자를 수정하고 조작하여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라 해당 기술의 특허와 가능성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혁신성과 응용 가능성을 갖춘 기술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특허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술적 설명과 체계적인 실험 데이터의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전자편집발명이 특허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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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되는 유전자편집발명은?


해당 발명은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허가 가능한 다양한 사례가 있으며, 대표적인 등록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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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유전자 편집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도구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여 유전자를 수정하는 기술이 특허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CRISPR-Cas9 시스템의 수정된 버전을 개발하여 특정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편집하는 기술이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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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편집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유전자 편집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나 절차를 개발한 경우에도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편집을 위한 새로운 화학적 처리 방법이나 전기적 처리 방법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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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타겟을 확인한 경우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특정 유전자나 일정 부위를 대상으로 편집하는 새로운 기술이 특허등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기술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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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편집 위치를 확인한 경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해당 위치를 효과적으로 수정하는 기술이 특허등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 내의 특정 서열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수정하는 방법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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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편집발명 특허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유전자편집발명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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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편집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도구의 작동 원리와 성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CRISPR-Cas9 변형체의 작동 원리와 성능 평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다면 그와의 비교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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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편집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방법의 적용에 의해 편집이 이루어진 결과그 유용성을 보이는 실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유사 선행기술이 있다면 그와의 비교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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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타겟을 확인한 경우

새로운 유전자나 부위를 발견하고 해당 위치를 수정하는 방법 및 효과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질병 유전자,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음을 보이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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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편집 위치를 확인한 경우

특정 유전자 위치의 식별과 해당 위치를 효과적으로 수정하는 데 사용된 물질,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구현하여 효과를 보이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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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편집발명의 특허등록은 전문가에게


위와 같이, 유전자편집발명은 그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 특징에 맞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특징은 선행기술과 구별되어야 하며, 데이터도 특징을 명확하게 보이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대비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비교데이터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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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전자편집발명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정확한 선행기술조사로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특징을 설계해야 하고,

불필요한 과도한 실험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과의 비교 실험 데이터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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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편집발명 (신규용도) 특허 출원은 전문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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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특허출원을 하는 전자, 기계 회사들과는 달리, 제약회사는 의약품 개발을 위해 막대한 시간/자금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개발에는 연구, 임상 시험, 규제 승인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약회사의 의약특허 출원은 그 무게, 중요도가 일반회사의 특허출원과는 다릅니다.

의약과 관련한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선행조사를 통한 그 물질의 알려진 효능을 확인,

그로부터 새로운 쓰임세를 쉽게 예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도(질병)에 대한 약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약효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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