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디자인등록 상표출원도 함께 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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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여의도/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독특한 디자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업상에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작품을 출원하여 보호받는 것이 마땅한데, 캐릭터의 외관 즉, 외형적 디자인 역시 특허청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개발한 캐릭터가 있다면 그것의 외관을 보호하는 캐릭터디자인등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캐릭터디자인등록은 상표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캐릭터디자인등록을 받아야 하는 이유부터 상표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살펴보신 후에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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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디자인등록 해야 하는 이유는?


캐릭터디자인등록은 말 그대로 캐릭터의 외형적 디자인을 말합니다.

어떠한 것의 외형적 측면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받으려고 한다면 디자인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캐릭터특허나 디자인특허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디자인등록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독점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권리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힘들게 제작한 캐릭터에 대한 수많은 파생상품들이 만들어져 2차, 3차 수익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캐릭터 산업은 가치가 과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독점 권리를 취득하여 보호받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등록을 해놓은 권리는 20년동안 배타적인 독점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업체에 의해서 권리를 도용당하거나 수익성을 빼앗길 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타 업체에 의해서 캐릭터디자인등록이 도용되었거나 유사성을 지닌 다른 게 나왔을 경우, 디자인권에서 부여하는 권리를 행사하여 이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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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디자인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상표등록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하곤 하십니다.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은 캐릭터 자체를 어떠한 부품으로 형상화하려고 할 때 등록합니다.

이를테면, 캐릭터로 만든 인형 등의 굿즈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캐릭터를 식별표지로 사용하여 제품에 부착한다면 이는 상표로 사용하는 게 되어버리기에, 따로 캐릭터상표로 출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굿즈도 제작하고, 식별표지로도 쓰고 싶다면 디자인과 상표 두 가지를 모두 출원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을 해야 하는지, 둘 다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으셔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캐릭터라는 것 자체가 이미 도용에 취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니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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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디자인등록 절차는?


특허청에 심사를 받고 독점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심사에서 소요되는 기간만 1년 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보면, 매 단계마다 얼마나 까다롭게 요소들을 따지는지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절차를 가능한 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출원 -> 심사 -> 등록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출원하기 전 디자인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행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 작업이 등록 가능성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철저하게 작업하셔야 하는데요.

검토 후 서류 작성을 하신 다음 심사를 받게 되는데, 심사에서 거절당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어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면 추가적인 비용 납부, 시간 소요, 노력 등이 발생하기에 한 번에 통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사 후에 등록 결정을 받더라도, 필요한 비용까지 전부 제대로 납부를 해야만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비전문가들이 직접 챙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심을 느끼실 것이고, 그때 기율에 의뢰주시면 선행조사부터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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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디자인등록을 수입 또는 유통업체가 대신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특허청에서 인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인 기율은 전공별 변리사들이 직접 컨설팅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서류 작성,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전문 작업을 하며 여러분의 디자인권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해드리고 있으니, 성공적인 디자인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소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