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마이닝

특허 메이킹

특허마이닝은 특허와 채굴한다는 의미의 마이닝을 결합한 단어입니다. 숨어있던 특허를 채굴해 낸다는 의미입니다. 특허 메이킹이라고도 합니다.​
특허마이닝, 특허 메이킹 모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두시면 특허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하여 사업 운영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는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조달청 우수제품인증 등에서 활용됩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법인간의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특허가 필요한데 회사에 특허를 낼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은 아이디어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허 마이닝을 실행하게 되면 변리사들이 발명가의 활동까지 겸하면서 발명을 설계하고 특허화하게 됩니다.
즉, 특허마이닝은 정부과제나 입찰을 위해 특허등록증이 필요할 때 특허 자본화를 위해 특허등록이 필요할 때, 제품의 홍보/마케팅 효과 진작을 위해 인증취득시 특허가 요구될 때, 발명진행 중 선행특허로 인해 발명 진척이 불가할 때 ​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R&D정부사업 신청이나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창의력,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전문성, 그리고 구체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회피설계라는 스킬입니다.

기율특허는 특허마이닝을 신청한 고객들을 위해 전문 변리사가 새로운 아이디어의 도출, 그리고 아이디어의 구체화와 기술적 보완, 그리고 회피설계를 통해서 발명의 구체화, 특허출원, 중간사건 대응, 특허등록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피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피해 특허등록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등록가능성까지 고려한 설계구상이 필요합니다.
특허회피설계를 통해 만들어진 발명이 정말 선행특허를 명확하게 회피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청구항에 대한 다각도 분석이 가능할 수 있어야하며, 분쟁가능성에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특허마이닝 프로세스
  • 상담
  • 선행조사
  • 발명
    아이디어 도출
  • 구체화
    (발명의 완성)
  • 선행조사
  • 권리화
    (명세서 작성
    및 출원)

특허는 소중한 지식재산권입니다.
사업 운영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율특허법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