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심판이란?

상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처분에 의해 부여된 상표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별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상표에 관한 분쟁의 처리에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판단을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절차는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절차를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그 성격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분류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청구하는 심판으로써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거절결정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단계보다 면밀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불복심판에서도 거절될 경우 다시 불복하여 특허법원, 대법원에까지 총 3번의 재심사를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무효심판

등록상표에 상표법상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을 무효시키고자 하는 심판으로써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인용상표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등록상표를 무효시키고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불사용 또는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등록상표에 상표법상 취소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을 취소시키고자 하는 심판으로써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표권은 그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의 경우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심판청구일전 3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록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고의로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표와 오인, 혼동을 일으킨 경우 등록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인용상표에 취소사유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에 대해 재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두 종류의 심판이 있으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타인의 상표 사용이 자신의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심판으로 제3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과 함께 필수적으로 밟아야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자신의 상표 사용이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심판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밟아야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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