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익잉여금 개인자본화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한 결과 얻게 되는 순이익금 중 임원의 상여나 주식배당 등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익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대표는 많은 이익금이 발생함에도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그대로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 대부분이 시설투자와 재고자산 그리고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류되어 있기에 사용할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실제와는 달리 이익결산서를 만들거나,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서 영업상 이익결산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진 가장 큰 위험은 세금위험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를 높이는데,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으로 지분이 변동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큰 세금으로 인한 기업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기업 재무 건전성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어 입찰 및 수주를 어렵게 만들어 기업에 적지 않은 손실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데에도 특허권 양도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즉,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즉 기업이익잉여금의 개인자본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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