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경고장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시 조치
경고장

타인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1차적으로 사용금지할 것을 종용하는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고의사용을 확정해주고 소송 전 합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타인의 사용행위가 자신의 등록상표권이나 특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확인하는 심판이며,
침해 여부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빠른 행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조치

사용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 부당이득반환 등의 민사적 조치로써 실질적인 보전을 꾀하게 됩니다.

형사적 조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침해죄를 구성하므로 고발, 고소로써 형사상 사건으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경고를 받았을 경우의 대응
권리의 존재 확인 및 침해여부 확인

침해의 경고를 받은 경우 가장 먼저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자신의 사용이나 실시행위가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것이 좋습니다.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경고장에 대한 답변으로써 먼저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면 모르되 보통의 경우 합의로써 사건을 종결짓기를 원하므로 답변서의 내용은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적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에서의 권리범위확인심결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소송 대응을 결정하였다면 실시행위 또는 사용행위가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소송에서의 대응

상대방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 절차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상표의 경우 주로 상표/상품의 비유사를 주장하거나 상호로써의 사용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특허의 경우 특허의 청구범위와 제품의 구성요소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거나, 이전에 공지된 발명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거나, 미리 공개된 디자인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합의, 양수, 사용권 설정 등

권리자와 합의를 통해 라이센스비를 지불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허락을 얻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출원단계에서 타인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
정보제공

특허출원이나 상표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다는 정보를 심사관에게 제공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심사관은 이를 심사시 참고하며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의신청(상표 only)

상표출원에 거절이유가 없을 때 심사관은 공중의 심사를 위해 출원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심사관은 모든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출원 중 절차이지만 실질적으로 심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취소신청(특허 only)

특허발명이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확대된 선출원주의나 선출원주의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인용된 선행문헌만으로는 특허취소신청이 불가능하나, 심사단계에서는 인용되지 않았던 선행문헌에 기인용 선행문헌을 조합하여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은 해당 특허의 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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