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상표등록 후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무분별하게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아 타인의 상표선택의 기회를 줄이는
이른바 등록주의의 폐단을 줄이고자 불사용에 의한 상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문의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면,
[제119조 제1항 제3호]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
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를 상표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여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법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
● 자신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로 상품을 생산하여 주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상품 제조에
대한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통제가 주문자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고
수출업자의 생산은 오직 주문자의 주문에만 의족하며 생산된 제품 전량이 주문자
에게 인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었다면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여도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자로부터 상표사용 허락을 얻은 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도 본호 소정의
통상사용권자로서의 사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 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 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3.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것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만으로는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지만,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합니다.
● 본호에 의한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는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을 하여야 하며,
유사한 상품에 대한 사용은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취소심판청구와 관련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되며, 취소심판청구와 관련된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라도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면 지정상품 전부에 대한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4.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일 것
● 심판청구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불사용 상태가 진행 중이어야 하며, 과거의 3년간의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취소심판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표의 사용은 국내에서의 사용에 한정되며, 본호에서의 사용이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이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를 회피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만족하면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 사실의 입증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으므로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여 취소심판 청구 후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약 1년 이내에 심판이 종결됩니다.
비교적 다른 취소심판에 비하여 절차나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여 그 물건이 필요한 주인에게 사용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를 취소시키고 진정 상표를 원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제도의 취지가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의 의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었다면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불사용
에 의한 취소심판을 한번 떠올리신 후 혹시 그 상표가 사용중인지를 간단히는 온라인상으로라도
확인해보셔서 특허사무소에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