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 침해 막는 방법|상호 사용은 괜찮을까?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래 사용해온 상호인데 왜 침해죠?”
“간판에 이름만 써놨을 뿐인데 상표권 침해라니요?”
실무에서 이런 상담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호 사용이 곧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90조는 일정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1당3812(미쁘다헤어) 심결 사례를 통해
상호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3줄 핵심 요약
✔ 상표권 침해는 상호 사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상표법 제90조는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을 보호합니다.
✔ 다만, 부정경쟁 목적이 없어야 하며 사용 형태가 중요합니다.
1️⃣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
상표권 침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2️⃣ 상표법 제90조: 상표권 침해의 예외 규정
상표권 침해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예외 규정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조문 핵심 취지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즉,
-
표장이 유사하고
-
서비스업이 유사하더라도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이라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2021당3812(미쁘다헤어) 사례 분석
사건 개요
-
등록상표: 제41-367932호
-
확인대상표장: ‘미쁘다’
-
지정서비스업: 미용업
-
표장 및 서비스업 유사성: 다툼 없음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상호 사용이 상표권 침해인가?”
①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인지 여부
심판부는 다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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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쁘다’ 상호로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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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에 단순 문자 형태로 사용
-
특수한 도형·디자인 없음
-
상호 그대로 표시
-
출처표시 목적 사용 아님
결론: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
② 부정경쟁 목적 존재 여부
심판부는 다음을 종합 판단했습니다.
-
등록상표 출원 전부터 사용
-
등록상표의 유명성 입증 부족
-
신용 편취 목적 증거 부족
부정경쟁 목적 인정 어려움
최종 결론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어떤 상호 사용이 ‘상표권 침해’가 아닐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것
-
문자 그대로 사용
-
도형·디자인 추가 금지
-
로고화 지양
디자인이 강조되면 상표 사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출처표시로 사용하지 않을 것
-
간판, 계약서, 견적서 등
영업상 자기 표시 목적이어야 합니다.
브랜드 광고처럼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3. 부정경쟁 목적이 없어야 함
-
상대방 신용 편취 의도
-
유명상표 모방 목적
이 인정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5️⃣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검토해야 합니다.
1️⃣ 내 사용 형태 분석
상거래 관행 사용인지 여부
2️⃣ 등록상표 유효성 검토
무효 가능성 여부
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검토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 청구
6️⃣ 상표권 침해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많은 사업자가
경고장을 받으면 바로 간판을 바꾸거나
합의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침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는
-
사용 형태
-
사용 시기
-
등록상표의 신용 정도
-
부정경쟁 목적
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7️⃣ 이런 경우 점검이 필요합니다
☐ 오래 사용한 상호로 경고장을 받았다
☐ 간판에 단순 문자만 사용 중이다
☐ 등록상표보다 먼저 사용했다
☐ 상대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
☐ 합의 요구 금액이 과도하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상표권 침해 여부를 정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상표권 침해는
표장이 유사하다고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90조는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을 보호합니다.
다만,
✔ 문자 그대로 사용할 것
✔ 디자인화하지 않을 것
✔ 부정경쟁 목적이 없을 것
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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