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기율의 성공사례는 인지도 높은 외국 캐릭터 회사로부터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기율 고객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캐릭터를 겸하여 두루두루 널리 쓰이는 유명한 상표를 보유한 외국 기업, S사에서 기율의 고객사로 경고장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양말제조업체인 고객사의 일부 제품이 무단으로 S사의 로고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침해경고를 보내온 S사는 어떤 기업?

S사의 상표는 실제로 90년대 00년대를 풍미한 유명한 표식입니다. 오리지널 로고에서 다양한 변형이 나와있으며, S사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로 세계 100대 라이선싱 컴퍼니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율의 고객사는 어떤 곳?

내용증명 경고장을 받고 대응에 대해 문의를 주신 기율의 고객사는 감각적이고 유머러스하면서도 퀄리티있는 양말을 만드는 곳입니다. 디즈니나 피넛츠와 같은 유명 캐릭터와는 정식 라이선스 체결을 하여 양말 생산을 하고 있고, 외 자체 디자인 양말 역시 트렌디한 디자인의 양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추이는 어떻게 되었나?

S사측에서는 한국에도 상표등록을 해놓은 상태이며,

따라서 기율의 고객사가 S사 로고를 패턴으로 만든 제품이 상표법을 침해한 것이고 이에 따라 합의금으로 순매출의 10%를 요구해왔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고객사측에서는 S사측과 조율하여 수수료를 수백만원 대로 낮추는 것을 문의주셨습니다.

 

기율의 대응은?

먼저 S사측이 보유한 상표를 샅샅이 살펴보았고,

S사측의 주장과 달리, 상표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세세하게 근거문을 작성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표가 아닌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했고, 이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간의 조율이 아닌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부분이며, 그렇게 법정까지 가는 것은 서로에게 해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근거자료를 구성해서 제시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의 S사의 로고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로고로써의 식별력은 잃었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였고, 결정적으로 S사 측에서 상표등록을 한 지정상품이 양말이 아닌 의류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상표 침해라고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기율의 이러한 중재로S사에서는 순매출 10% 수수료 주장을 철회했고, 별도의 수수료나 벌금과징 없이 상표침해했다고 주장한 디자인의 생산판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했다가는 갑자기 회사의 재정이 휘청일 수도 있을 중대한 침해경고와 합의수수료 과징건에 대해 기율에서는 고객사의 니즈(수백만원 대에서의 합의)보다 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수 억 원대의 수수료를 납부했을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과징없이 침해위반의 논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객의 원활한 비지니스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기율,

기율과 함께하면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어려움도

한결 수월하게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특허전략의 파트너 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