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국내 특허 내는 것도 어려운데 유럽에 특허를 내는 것은 머리 아픈 일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국내 특허출원보다 몇 배로 까다롭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 해외특허출원입니다.
점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해외 국가들이 다양해지고 거리가 먼 나라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는 시대이니만큼 여러분께 해외특허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럽특허내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텐데요.
어려운 유럽 특허!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럽특허 출원 방법

개별국 직접 출원
해외국가로의 직접 출원은 국내 출원 후에 조약우선권 제도를 이용해 출원을 희망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으로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을 진행해야 특허 판단 시점이 우선일로 소급됩니다.

PCT 출원
PCT 출원의 진행방법은 본국 관청(한국특허청)에 특허협력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출원 희망 국가를 지정하여 PCT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재 언어는 국어, 영어, 일본어 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하면 됩니다.

 

 

PCT출원 

출원 뒤 보고서 발행
출원이 완료되고 실체심사(심사관 심사) 전 조사 보고서를 발행하고 공개하게 됩니다. 이때 선행기술조사 결과와 함께 심사의견, 보정사항 등이 함께 나오는데 특허출원인은 해당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결과에 따라 보정서와 유럽 특허 출원건을 포기하면 됩니다.

실체심사, OA, 특허결정통지
보고서 결과가 긍정적이라 진행을 계속한 경우,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보정서 제출 및 실체심사청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1차 거절이유(office action)를 받게 되고 이에 대해 보정서 내지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 내지 의견서가 받아들여지면 특허등록가능통지(국내 특허결정서에 해당)를 받게 됩니다.

 

 

번역 청구항 제출, 특허증 발급
특허등록가능통지를 받으면, 심사관은 정정된 명세서와 서지사항에 대해 확인 후 출원인은 불어, 독일어로 번역된 청구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등록결정서(Decision to grant)가 발부되고 1개월 후에는 특허증이 발급됩니다.

 

 

3개월 이내 각국에 효력화
특허설정등록이 되고 특허증이 발급된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유럽의 각 국가에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 각국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에 대한 효력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PCT를 통한 유럽특허 내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보이지만 개별국 출원이나 PCT 출원 모두 특허전문가가 아닌 분들에게는 직접 진행하기가 매 단계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경험에 의한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꼼꼼한 처리를 해야 하는 유럽특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외특허전문인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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