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죽 논란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SBS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백종원의 골목식당’ 에서는 4년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 대장정을 마무리 하기 위해 보고 싶은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 중 포항 덮죽집 사장님에 대한 사연이 백대표님의 분노를 사게 한 사연이 다시 한번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백대표님이 왜 분노하게 되었는지 과연 포항 덮죽집 사장님의 상표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써놓았던 글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거란 생각에 아래에 링크에 포스팅을 작성해 두었으니 한번 읽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59189464
다들 프랜차이즈업체가 가담하여 포항 덮죽님 사장님의 상표를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추후에 프랜차이즈업체 대표가 사과를 하고 상표취하를 하여 무사히 상표등록을 할거란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텐데요,
사실 프랜차이즈업체의 상표출원보다 방송 다음날 출원한 상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프랜차이즈업체는 방송 다음날 출원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출원하였으므로 방송 다음날 출원한 상표가 가장 먼저 심사를 받게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요건을 갖춘다면 먼저 등록시켜주는 선출원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송 다음날 출원한 상표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에 입각하면 포항 덮죽집 사장인 최민아님의 상표등록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표법에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보호조항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의 상표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먼저 출원된 타인의 상표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으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나 특허청에서는 거절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최초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진행중이며 특허심판원에서 이를 심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표출원 후 거절결정이 된다면 3번에 걸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표심사는 특허청에서 이뤄지고 거절불복심판은 1차 특허심판원, 2차 특허법원, 3차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경우에는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선출원상표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나중에 출원한 상표의 심사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나중에 출원한 후출원상표는 심사단계에서 심사보류가 되어 결과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특허심판원에서도 거절이 된다면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항소 할 수 있어 상표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방송에서도 백대표님은 식당이나 자기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상표출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였듯이, 나만의 브랜드, 상호들은 꼭 상표등록을 해두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
① 상표법 제3조 제1항
–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의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방송 이후 출원한 상표이므로 모방상표의 출원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에 해당됨.
②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 방송 이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으며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선사용자가 사용한 상표로 품질을 오인 혼동하게 하여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음.
③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지닌 상표임.
이라는 이유로 나왔으며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에서는 거절결정통지를 하였습니다.
거절결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핵심사항은
① 2020년 07월 08일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에서 공개되었으며 2020년 07월 15일에 ‘덮죽’ 메뉴를 개발함.
②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 하면 특정인의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진행중입니다.
덮죽 어떤 상태일까요?
방송에서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는 공고결정(등록받기 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단계)을 내렸습니다.
공고결정 기간은 2개월이며 그동안 대중에게 공개하여 문제가 있는 상표라면 이의신청을 해달라는 기간입니다.
보통은 나랑 유사, 동일한 상표권자들의 이의신청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이의신청은 선상표출원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으며 심판과 마찬가지로 약 8개월~1년정도의 심사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특허심판원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신청도 역시 동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TV에 방영되고 난 뒤 그 다음날 출원한 점, ‘덮죽’ 이라고 하면 포항의 덮죽사장님의 상품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한다는 점 은 부인할 수 없는 점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표에 대해서는 상호만 생각하고 계시다가 막상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상표침해나 상표분쟁들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누가 먼저 출원을 하느냐에 따른 선출원주의를 잊지 마셔야 하며 보호책이 있지만 위의 사례는 특수하게 방송에 나와 알려진 사례로서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지식재산권 중에 하나인 상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으며 상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