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에서 정보통신, 전자, BM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이영훈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은 독점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 외 다른 사람이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침해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특허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제3자의 실시(사용)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실시권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한데요,
오늘은 바로 이 ‘실시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권 제도란?
실시권 제도는 특허권자가 제3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을 맺어 계약 기간 동안 제3자가 그 권리를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계약서 상에는 계약 기간, 지역 범위, 계약 내용, 대가 금액 등의 요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상으로 실시권을 설정해주는 경우에는 대가 금액을 무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 계약서와는 별개로 특허청에 제출할 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이들을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실시권 설정 계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제대로 되었다면, 대개 3일 정도 뒤에는 특허등록원부에 실시권 내용이 기입될 수 있습니다.
실시권의 종류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또한, 실시권 제도는 전용 실시권, 통상실시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기간, 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을 말합니다.
즉, 제3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전용실시권 계약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자라도 자신의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통상실시권은 허락이나 법률이 규정, 설정 따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신안, 등록 의장 따위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계약 내용에 따라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실시권 계약은 특허권자 1명과 여러 명의 실시권자 사이에도 각각 이루어질 수 있고, 이들 모두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상실시권은 주로,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시권 계약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각 전공의 6인의 변리사가 무료변리사상담부터 선행기술조사, 명세서작성 등의 절차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경력 많은 변리사들과 함께 실시권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실시권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시거나 특허권 침해를 받으신 분들은 저희 기율특허에 무료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