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에서 정보통신, 전자, BM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이영훈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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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독점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 외 다른 사람이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침해가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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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가 특허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제3자의 실시(사용)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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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바로, 실시권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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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바로 이 ‘실시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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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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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제도란?

 

실시권 제도는 특허권자가 제3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을 맺어 계약 기간 동안 제3자가 그 권리를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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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계약서 상에는 계약 기간, 지역 범위, 계약 내용, 대가 금액 등의 요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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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무상으로 실시권을 설정해주는 경우에는 대가 금액을 무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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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약서와는 별개로 특허청에 제출할 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이들을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실시권 설정 계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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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가 제대로 되었다면, 대개 3일 정도 뒤에는 특허등록원부에 실시권 내용이 기입될 수 있습니다.

 

 

 

실시권의 종류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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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시권 제도는 전용 실시권, 통상실시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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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기간, 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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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3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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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용실시권 계약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자라도 자신의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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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은 허락이나 법률이 규정, 설정 따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신안, 등록 의장 따위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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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약 내용에 따라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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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상실시권 계약은 특허권자 1명과 여러 명의 실시권자 사이에도 각각 이루어질 수 있고, 이들 모두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상실시권은 주로,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시권 계약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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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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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율특허법인에서는 각 전공의 6인의 변리사가 무료변리사상담부터 선행기술조사, 명세서작성 등의 절차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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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경력 많은 변리사들과 함께 실시권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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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시거나 특허권 침해를 받으신 분들은 저희 기율특허에 무료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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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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