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전달용입자 특허등록, 어떤 발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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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인 기율의 석종헌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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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전달용입자(Drug Delivery System, DDS, 약물 전달체)는 의약품을 목표 조직이나 세포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특허입니다.

이 기술은 의약품의 안정성과 생체 내 흡수율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입자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나노입자로 구성되며, 다양한 재료와 특성을 활용하여 제조됩니다.

이를 통해 약물의 표적 피료, 지속적인 약물 방출, 생체 내 배달 경로의 조절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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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입자가 특허등록이 되는 사례들, 그 특허등록을 위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

제가 직접 내용을 확인한 후에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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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물전달용입자 구조/스펙/조성에 특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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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의 구조/스펙/조성 등이 종래에 없던 것이고, 그에 따른 개선된 효과가 있다면 그 자체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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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전달용입자 제조방법에 특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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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방법으로 종래에 존재하던 입자를 더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거나, 종래와는 다른 구조/특성을 갖는 입자를 제조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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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전달용입자가 특정의 약물과 조합으로 사용되어 개선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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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전달용입자 자체의 특징으로 특허등록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라도, 특정의 약물과 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다른 조합 대비 예측하지 못하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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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전달용입자 특허등록 위해 필요한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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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전달용입자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그 입자의 상세 재료, 제조 방법, 그에 의해 입자가 얻어졌음을 보이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상 특정의 물질을 담지하여 특정의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것이고, 그러한 청구항도 함께 기재할 것이므로

그 입자를 사용하여 약물을 담지할 수 있음을 보이는 자료, 그리고 그 특정 적응증(질환)에 대해 약효를 보이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또한, 유사 선행기술이 있다면 유사 선행기술의 입자 대비 개선된 효과를 보이는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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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해당 발명은 그 특징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그 특징에 맞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특징은 선행기술과 구별되어야 하며, 데이터 역시 특징을 명확히 보이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대비 우수한 결과값을 보이는 비교 데이터 역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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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약물전달용입자 발명의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정확한 선행조사로 선행기술과 대비되는 특징을 설계해야 하고, 불필요한 과도한 실험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과의 비교실험 데이터의 설계 역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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