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전달용입자 특허등록, 어떤 발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기율의 석종헌 변리사입니다.
약물전달용입자(Drug Delivery System, DDS, 약물 전달체)는 의약품을 목표 조직이나 세포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특허입니다.
이 기술은 의약품의 안정성과 생체 내 흡수율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입자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나노입자로 구성되며, 다양한 재료와 특성을 활용하여 제조됩니다.
이를 통해 약물의 표적 피료, 지속적인 약물 방출, 생체 내 배달 경로의 조절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입자가 특허등록이 되는 사례들, 그 특허등록을 위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
제가 직접 내용을 확인한 후에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드리겠습니다.
양물전달용입자 구조/스펙/조성에 특징이 있는 경우
입자의 구조/스펙/조성 등이 종래에 없던 것이고, 그에 따른 개선된 효과가 있다면 그 자체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전달용입자 제조방법에 특징이 있는 경우
특정의 방법으로 종래에 존재하던 입자를 더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거나, 종래와는 다른 구조/특성을 갖는 입자를 제조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약물전달용입자가 특정의 약물과 조합으로 사용되어 개선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약물전달용입자 자체의 특징으로 특허등록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라도, 특정의 약물과 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다른 조합 대비 예측하지 못하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약물전달용입자 특허등록 위해 필요한 자료는?
약물전달용입자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그 입자의 상세 재료, 제조 방법, 그에 의해 입자가 얻어졌음을 보이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상 특정의 물질을 담지하여 특정의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것이고, 그러한 청구항도 함께 기재할 것이므로
그 입자를 사용하여 약물을 담지할 수 있음을 보이는 자료, 그리고 그 특정 적응증(질환)에 대해 약효를 보이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또한, 유사 선행기술이 있다면 유사 선행기술의 입자 대비 개선된 효과를 보이는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해당 발명은 그 특징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그 특징에 맞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특징은 선행기술과 구별되어야 하며, 데이터 역시 특징을 명확히 보이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대비 우수한 결과값을 보이는 비교 데이터 역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약물전달용입자 발명의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정확한 선행조사로 선행기술과 대비되는 특징을 설계해야 하고, 불필요한 과도한 실험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과의 비교실험 데이터의 설계 역시 필요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리사가 직접 발명 컨설팅, 선행조사를 수행하고, 특징 및 데이터를 설계하여, 최소한의 실험으로 소중한 발명을 등록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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