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특허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전하게 될 시장이 더욱 넓어짐에 따라 본인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허와 관련된 용어를 구분지어서 확인해보면 좋을 단계들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중요 작업이 있기에
이를 먼저 알고 준비를 하시면 더욱 수월하실 것입니다.
특허출원이란?
특허출원 심사 등록 각 절차 중 첫 번째 단계인 출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원이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심사를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출원은 등록과 다르게 신청을 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권리를 얻지 못한 단계인데요.
권리취득을 위해서는 출원 후 심사를 받고 최종 등록까지 받아야만 합니다.
즉, 특허청 심사를 신청한 단계이기 때문에 등록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것은 출원 전 등록 가능성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작업인 선행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전에 출원/등록된 건들 중에 본인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존재한다면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할지, 회피 설계할지를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이 작업 없이 출원을 해버리면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특허심사란?
출원된 기술을 특허청에서 심사하여 등록을 받을 만한 내용인지 검토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를 진행하므로, 서류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절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번에 통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중간 사건이 발생하면 문제에 대해 보완 및 수정을 하여 대응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과정은 일반인이 원활하게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중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을 수정 · 보완해야 할지,
수정 · 보완이 아닌 명세서 회피 설계, 보호 범위 변경 등을 할지의 검토가 필요한데요.
그렇기에 첫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권리취득을 하시기는 것을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특허등록이란?
만약 심사관이 서류를 검토했을 때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기술을 발견했을 때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중간사건대응을 하신 후 재출원 혹은 재심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제출된 의견서 · 보정서가 거절 사유 보완 및 수정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심사관의 등록결정을 통해 진행해온 특허출원 심사 등록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여기서 등록료를 납부해야만 최종 마무리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특허출원 심사 등록까지 무사히 마치기 위해선
특허출원 심사 등록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에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이지만, 이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는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렇기에 심사 거절을 받지 않는 방법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인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율 특허법인은 여러분의 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변리사, IP 석박사 등의 전문가들이 직접 컨설팅부터 선행조사,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하며
특허출원 심사 등록이 한 번에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방법으로 컨설팅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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