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거절결정 극복

1. 사건 개요

심판번호: 2021원2040

사건표시: 2021년 상표등록출원 제54430호 거절결정불복

심결일: 2023. 3. 8.

리바디한의원의 상표 출원은 기존에 등록된 유사한 서비스표들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허청에서 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율특허법인은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특허청 심사 단계에서는 거절될 수 있다고 고객에게 사전 안내를 하였으며,

심판 단계에서는 비유사성을 주장하여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2. 기율특허법인의 대응 전략

저희는 리바디한의원의 상표가 비록 외관상 유사하게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기존 등록 서비스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리바디한의원의 서비스는 한방 치료와 의료 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는 미용 및 마사지와는 다른 영역에 속합니다.

용도, 제공 장소, 수요자 차이가 분명하여 두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의원은 전문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필요로 하지만, 마사지체인업은 그와 다른 목적과 수요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차별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상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3. 심결 결과

특허심판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리바디한의원의 상표가 기존 서비스와 혼동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거절 결정이 취소되고 상표 출원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4. 이 사례의 교훈

이번 사례는 상표 등록 과정에서 유사한 서비스표로 인해 거절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전략적 대응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표가 유사해 보이더라도 서비스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증명함으로써 거절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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