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왜 지금 상표심판 결정각하 심결각하를 정확히 알아야 할까?
상표심판에서 ‘결정각하’와 ‘심결각하’는 모두 본안심리 없이 각하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정 주체·문서 형식·법적 성격이 달라 실무상 혼동이 잦습니다. 이 글은 상표심판 결정각하 심결각하의 차이를 주문 문구·기재 형식·사례·불복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불필요한 각하 리스크를 줄이도록 돕습니다.
1) 결정각하란?|형식요건 미비 시 ‘단독’으로 끝나는 신속 각하
결정각하는 형식적 요건 미비로 본안에 들어가기 전 각하되는 경우입니다.
주요 사유: 보정명령 불응, 수수료 미납, 청구서 기재 불명확 등
결정 주체: 심판장 단독
문서 표기: 상단에 ‘결정’, 날짜는 ‘결정일’ 기재
주문 예시: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각하한다.”
비용 기재: 없음(일반적으로 비용 판단을 두지 않음)
심판번호: 부여됨(심판으로 접수는 되었기 때문)
포인트: ‘결정각하’는 절차·서류 하자에 대한 사전 차단 장치입니다.
2) 심결각하란?|본안 전 ‘부적법’으로 3인 합의체가 종결
심결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본안 판단(등록 유지·취소 등)에 들어가지 않고 절차적으로 종결시키는 경우입니다.
대표 사유
무효/불사용취소의 대상 상표가 심결일 현재 소멸(포기·취소·존속기간 미갱신 등)
불사용취소에서 등록 후 3년 미도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에서 확인의 이익 부재(사용 가능성 극히 희박)
결정 주체: 3인 합의체
문서 표기: 상단에 ‘심결’, 날짜는 ‘심결일’
주문 예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비용 기재: 있음(심판비용에 관한 판단 포함)
심판번호: 부여됨
포인트: ‘심결각하’는 청구 적법성의 결함(기간·이익·대상 존재 등)에 대한 합의체 최종 종결입니다.
3) 결정각하 vs 심결각하|한눈에 비교(핵심만 콕!)
구분 | 결정각하 | 심결각하 |
---|---|---|
성격 | 형식요건 미비(절차·서류 하자) | 청구 부적법(기간·이익·대상 존재 등) |
본안심리 | 없음 | 없음 |
주체 | 심판장 단독 | 3인 합의체 |
문서 머리표기 | 결정 / 결정일 | 심결 / 심결일 |
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각하한다.”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비용 기재 | 보통 없음 | 기재됨 |
불복 | 모두 특허법원 취소소송 가능 | 모두 특허법원 취소소송 가능 |
심판번호 | 부여됨 | 부여됨 |
기억장치
결정각하 = 결정·단독·서류/수수료
심결각하 = 심결·합의체·기간/이익/대상 존재
4) 실무 사례로 이해하는 포인트
사례 A|보정명령 미이행 → 결정각하
보정지시(청구취지·이유 보완) 불응 → 심판장 단독 “심판청구서를 각하”
비용 판단 없음, 결정일 표기
사례 B|불사용취소, 등록 후 3년 미도과 → 심결각하
청구 당시 요건 충족 실패(3년 요건 미충족) → 합의체 “심판청구를 각하”
비용 판단 기재, 심결일 표기
사례 C|무효심판 중 대상 상표의 포기/취소 → 심결각하
심결일 현재 대상 상표가 존재하지 않음 → 본안 실익 소멸로 합의체 각하
5) 불필요한 각하를 피하는 체크리스트(바로 검토 ⬇)
결정각하(형식) 예방
수수료 납부 완료(전자납부 내역 확인)
청구취지/이유 명확 기재(기초 사실·법률상 근거 포함)
보정명령 시 기한 내·적정 수준 보정
심결각하(적법성) 예방
청구기간 요건(예: 불사용취소 3년 경과) 충족
청구이익 존재(확인의 이익 포함)
대상 상표의 존속 여부 최신 확인(포기·취소·만료 체크)
상대방에 사용증거 방어 기회를 주지 않도록 청구 타이밍 전략화
실수 경고
불사용취소를 3년 미과시 제기하면 심결각하로 종료될 뿐 아니라,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계기로 사용증거를 의도적으로 축적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결정각하와 심결각하는 ‘기각’과 어떻게 다르나요?
A. ‘기각’은 본안 판단을 통해 청구 주장 내용이 이유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반면 결정각하·심결각하는 본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절차적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Q2. 둘 다 불복이 가능한가요?
A. 네. 상표심판 결정각하 심결각하 모두 특허법원 취소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Q3. 문구 ‘심판청구서를 각하한다’ vs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차이는요?
A. 결정각하는 ‘심판청구서를 각하’, 심결각하는 ‘심판청구를 각하’가 통상적 표기입니다. 문서 머리표기(결정/심결) 및 주체(단독/합의체)와 함께 형식적 구별 포인트로 확인하세요.
7) 작성·제출 팁(실수 방지 실무 템플릿)
제목: 심판청구서(불사용취소/무효/권리범위확인 중 택1)
청구취지: 구체·명확(등록번호·지정상품·범위 특정)
청구이유: 법조·판례·사실관계 구조화(표/타임라인 활용)
첨부: 증거목록·증거설명서·위임장·수수료 영수 확인
사전검토: 청구기간·청구이익·대상 존재·당사자 적격
8) 결론|정확한 구분이 비용과 시간을 아낍니다
상표심판 결정각하 심결각하는 모두 본안 전 각하지만,
결정각하는 형식요건 문제(단독·결정·비용 없음),
심결각하는 적법성 문제(합의체·심결·비용 판단)입니다.
청구 전 기간·이익·대상존재·수수료·보정을 점검하면 불필요한 각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9) 전문가 도움|각하 리스크를 제로에 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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