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최근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소비자들도 다양한 지식을 접하며 똑똑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무수한 정보가 쏟아짐에 따라 시장도 발 빠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신 트렌드를 놓치게 되면 뒤처진 스타일로 경쟁에서

탈락하게 되죠. 그만큼 미디어와 매스컴의 발달로 우리는 지속적인 경쟁 사회

에 놓여있습니다.

여기서 시장경제에서 브랜드의 권리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업에서 표절심의나

권리자격에 대하여 논쟁이 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갖고 있는 상품의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이죠.

수많은 지식들이 쏟아지는 만큼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표변리사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도와주고 이익을 지켜주는데요.

이들의 역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일컫는 상표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각자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나의 상품을 지키기 위한 기호,

문자, 도형 따위의 구별 신호를 뜻합니다. 이를테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으로

치킨집 상호를 타 업체에서 사용하면 이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기존 가게에서 상표로 등록을 했기에 우리는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할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업체들 사이

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논쟁이 많은데요. 법적인 절차까지 들어가면

벌금 등의 과정이 복잡해지기에 사전에 조심하며 권리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변리사는 책임감으로 사업자들의 등록에 대해 관리하고 진행을 도우는

역할인데요. 크게 4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특허청에서 등록심사를 신청하며 출원서류 및 출원비 납부 등을 준비합니다.

이때 관련 서류 준비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사전에 미리 구비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특허청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신청자가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때 등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상표법에

근거하여 거절이유가 기재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심사단계

에서는 단 1회 대응이 가능하기에 의견서 제출을 통해 심사관이 제기한 거절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전반적으로 약 8~10개월 정도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세 번째로, 등록심사가 통과되었다면 공보에 게재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출원공고라고 합니다.

이 역시 2개월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허가되면 최종등록이 됩니다.

등록비를 납부하면 상표권은 10년간 유지가 가능하죠.

이는 지속적인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등록을 통해 사업자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혹은 타 업체와 구별하기 위해 만드는 표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흔히 우리는 사람들과 구분을 위해 이름을 지어 부르죠.

이와 같이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 만든 수단이라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권리를

부여받아야만 차후 문제가 생길 시 법적인 효력이 생겨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특히 업무상의 신용 유지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준비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더라도 사업체에서는 필수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러한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등록된 상표를 유사하게 사용할 시 법적인 제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지식재산권 첫걸음은 선행조사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으며, 다시 대응하는 기회가 단

1번만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금전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조사 과정을

준비하거나 특허사무소에서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를 통해 서류를

갖추게 된다면 정확한 컨설팅으로 탄탄한 자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인에 관한 인적정보가 담긴 서류 및 상표 출원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중 출원서에는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 견본과 상표가 사용되는

지정상품이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지정상품은 되도록 출원인의 권리를 넓게 보호받도록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상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좁은 범위로 상품을 지정하는

경우 향후 권리 주장에 있어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바로 상표변리사가 여러 데이터를 통해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법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전문가에게 맡기면 확실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준비를 하다가 결국

어려워 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면서도 신중해야 하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이죠.

출원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특허청의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하게 되죠. 이때 앞서 설명

했듯이 거절 판정이 난다면, 이는 주로 사전에 비슷한 등록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식별력이 없는 상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심사관의 의견에 반박하여 논리적으로 상표가

등록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심사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출원공고 기간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율특허법률사무소만의 혜택이 있는데요. 등록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안심보장 제도를 제공합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 확정된다면, 관납료만을 받고

새로운 상표로 무료로 신규출원해드립니다. 그리하면 다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부담을 덜 수 있기에 다행이죠. 물론 사전에 거절이 되지 않도록 꼼꼼한

준비를 함께해드립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등록까지 된다면 여러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요. 상표권자의 의무로는 사용권자의 이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의무

가 있습니다. 만약 허가를 통해 사용권자가 명칭을 사용하는데, 품질오인 혹은 출처

혼동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이 취소되기

도 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권 설정계약을 맺는 경우 장기적인

계획으로 사용권자의 의무를 꼭 주지시킨 후 신중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와 상표권자 간 계약 체결 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표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향후 자신에게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신중하면서도 발빠르게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용권과 관련하여 그 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준물권적 성격을 갖는 전용사용권과

채권적 성격을 갖는 통상사용권 및 규정에 의한 법정 통상사용권이 있습니다.

보통 프랜차이즈와 같은 여러 가맹점을 두는 본사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허가를 받는 계약 과정은 중요하면서도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향후 부당한 대우를 받을 시 법적인 소송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상표변리사를

통해 꼼꼼한 확인과 가이드를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변리사에 대한 역할과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되는 만큼 그 과정과 책임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나만의 사업을 꾸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양한 노력과 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한 번 허가를 받게 되면 10년 동안 유용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기에 처음의 첫

단추를 정확하게 맺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수많은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 내가 꿈꿔온 사업체를 확실하게 준비해보세요.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하며 입증된 탄탄한 데이터로 준비부터 최종적인

완료단계까지 꼼꼼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