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허 출원 절차 안내 대표 이미지

일본특허는 한국 특허와 별개의 권리입니다. 한국에서 등록을 받아 두었더라도 일본에 따로 출원해 등록하지 않으면 일본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특허권은 나라 단위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제도가 닮아 있어 다른 나라보다 진입이 수월한 편입니다. 다만 닮았기 때문에 오히려 놓치기 쉬운 차이가 몇 가지 있고, 그중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뀐 것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비용부터 그 차이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일본에 출원하는 두 가지 길

① 직접출원(파리루트) — 한국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일본특허청(JPO)에 직접 냅니다. 진출할 나라가 일본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 쪽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② PCT 국제출원 — 한 번의 출원으로 PCT 체약국 전체에 출원한 효과를 얻고, 나중에 나라를 골라 진입합니다. 진출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여러 나라를 검토 중일 때 씁니다. 최우선일부터 30개월 안에 일본 국내단계로 들어가면 됩니다.

PCT 체약국은 159개국입니다(2025년 우루과이 가입 기준). PCT 국제출원 절차와 국가별 진입 기한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본 하나만 보고 계신다면 PCT 를 거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PCT 는 국제단계 비용이 따로 들기 때문에, 나라 수가 적을수록 직접출원이 유리합니다.

일본 특허출원 직접출원과 PCT 경로 비교

일본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는 특허청 관납료이고 대리인 수수료와 번역료는 별도입니다.

항목 금액
출원료 (일본어) 14,000엔
출원료 (외국어서면출원) 22,000엔
출원심사청구료 138,000엔 + (청구항 수 × 4,000엔)
특허료 1~3년 매년 4,300엔 + (청구항 수 × 300엔)
특허료 4~6년 매년 10,300엔 + (청구항 수 × 800엔)
특허료 7~9년 매년 24,800엔 + (청구항 수 × 1,900엔)
특허료 10~25년 매년 59,400엔 + (청구항 수 × 4,600엔)

두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 14,000엔과 22,000엔은 인상 전후가 아닙니다. 앞은 일본어로 낼 때, 뒤는 외국어서면출원으로 낼 때의 금액이고 지금도 둘 다 유효한 별개 요금입니다. 어느 쪽으로 낼지에 따라 갈립니다.

둘째, 실제로 부담이 큰 것은 출원료가 아니라 심사청구료입니다. 138,000엔이면 출원료의 열 배입니다. 게다가 청구항 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청구항을 몇 개로 정리하느냐가 곧 비용이 되는 구조라, 한국 명세서를 그대로 번역해 넣기 전에 청구항 구성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심사청구 기간은 출원일부터 3년으로 한국과 같습니다.

일본 특허청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구조

한국과 닮았지만 다른 점 세 가지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도가 닮아 있어 「한국과 같겠지」 하고 넘어가면 걸리는 지점들입니다.

① 신규성 상실 예외 — 기간은 같고, 절차가 다릅니다

일본의 유예기간은 12개월입니다. 예전에는 6개월이었지만 2018년 6월 9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1년으로 연장됐습니다(일본 특허법 제30조). 실용신안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12개월과 같습니다.

다른 것은 서류를 언제 내느냐입니다.

구분 한국 일본
유예기간 12개월 12개월 (동일)
취지 서면 출원 시 출원과 동시
증명 서면 의견제출통지 대응기간까지 가능 출원부터 30일 이내

일본은 30일입니다. 한국처럼 「나중에 심사관이 물어보면 그때 내자」가 통하지 않습니다. 공개 사실이 있다면 출원 준비 단계에서 증명 자료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발명이 여러 건이면 건마다 각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 번에 묶어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신규성 상실 예외 절차 차이

② 다중인용종속항 — 2022년에 막혔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이 부분에서 관대했습니다. 다른 청구항 여럿을 택일적으로 인용하는 청구항을, 또 다른 다중인용 청구항이 다시 인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금지됐습니다. 이른바 멀티멀티클레임 제한으로,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제24조의3 제5호에 위반되면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4호 위반의 거절이유가 됩니다. 시행일 이후에 하는 출원에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미국·중국과 같아졌습니다. 예전 자료에는 「일본은 다중인용을 허용해 청구항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청구항 수를 줄여 심사청구료를 아끼려던 방법이 더는 쓰이지 않는다는 뜻이라, 앞서 말씀드린 청구항 구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일본 멀티멀티클레임 제한 이후 청구항 작성

③ 번역문 제출 기한 — 2개월이 아닙니다

외국어서면출원은 일단 외국어로 내고 번역문을 나중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급할 때 출원일을 먼저 확보하는 방법으로 씁니다.

구분 번역문 제출 기한
일본 외국어서면출원 출원일(우선권 주장 시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한국 외국어특허출원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특허법 제42조의3 제2항)

「2개월」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그건 예외입니다. 분할·변경출원인 경우나, 기한을 넘겨 특허청이 통지한 뒤에 주어지는 기간이 2개월입니다. 원칙은 위 표대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출원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여유는 생각보다 있지만, 놓쳤을 때의 결과는 무겁습니다.

우선권 주장 — 되돌릴 수 없는 절차

한국에 먼저 출원하고 일본에 뒤이어 출원하는 경우, 파리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하면 신규성과 선후원 판단에서 한국 출원일에 낸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다만 절차가 엄격합니다. 출원 당시에 우선권 주장의 취지와 최초 출원의 출원일·출원번호·출원국을 적어야 합니다. 이때 적지 않으면 나중에 보정으로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우선권 증명서류도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우선권 주장의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의 공개나 제3자 출원이 그대로 걸림돌이 됩니다.

정리하면 일본특허에서 기한 관리가 필요한 지점은 네 곳입니다 — 우선권 12개월, 신규성 예외 증명서면 30일, 번역문 1년 4개월, 심사청구 3년.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시 유의사항

기율특허법인이 하는 일

기율특허법인은 일본 현지 특허사무소와 협력해 직접출원과 PCT 국내단계 진입을 함께 진행합니다. 명세서 번역은 물론 심사청구료를 감안한 청구항 구성, 거절이유 대응, 등록 후 특허료 관리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일본은 상표·디자인까지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상표등록 비용과 기간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한국 출원일과 공개 이력만 알려주시면 일본에서 남아 있는 기한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일본 특허 / PCT 국제출원, 제대로 된 곳에 의뢰하세요.

기율특허 변리사 일본특허 문의

베트남 PPH 우선심사와 실용신안 병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