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K-뷰티 건승을 위한 첫 번째,
화장품 상표로 낼 수 있는 대표적인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특허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상표 출원비중에 있어서 중소기업 및 개인의 비중이 지난 5년 사이 68.6%에서 76.3%로 무려 7.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체 생산시설이 없이도 OEM, ODM, JDM 등의 업체 위탁 생산을 통해 화장품 시장 진입을 활발하게 하는데다가 온라인 쇼핑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품질 좋은 신생 브랜드들의 입소문, 인플루언서 라인을 탄 확산 비중이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장진출을 하는 신생 업체들의 도전과 성공을 응원하며,
오늘은 화장품 스타트업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화장품 상표 두 번째,
화장품류 상표 출원시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는 상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류 상표 출원에서는 크게 3가지를 피하셔야 합니다. 타 분류의 상표출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화장품류의 출원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꼭 체크하고 가셔야 합니다.


상표명에 성분표시 사용 불가


상표등록시, 주의사항 중 하나로 상품의 성질을 고스란히 상표로 표기해서는 안된다는 조건
이 있습니다. 상품의 품질, 효능, 가공방법, 사용방법 등을 나타낸 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표기해서는 안되게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모레퍼시픽에서 화장품인 제 03류로 출원한 ‘봉독’의 거절사유가 있습니다.


색상명 상표는 등록 불가


상표등록시 상품의 성질을 고스란히 상표로 표기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화
장품의 경우 ‘색상’ 역시 성질을 표시하는 일부이기 때문에 브랜드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아래 아모레퍼시픽이 출원했던 ‘머메이드 핑크’의 경우 명확한 색상명이며,
출원은 자유이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절된 사례로 남겨져있습니다.




효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된 상표도 등록 불가사유


특허청 키프리스 거절 상표 가운데 ‘주식회사 잇츠한불’의 ‘액티브 오일’을 예로 가져왔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액티브’를 효능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른 거절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색상, 원료, 효능을 로고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1)


단, 이러한
색상, 원재료, 효능에 대해 문자가 아닌 ‘로고’로 도형을 결합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LG생활건강의 치약인 ‘히말라야 핑크솔트’의 도형상표입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명백한 ‘원재료’로 문자상표로 출원했을 경우, 심사과정에서 거절당했을 상표이지만
이를 도형상표로 출원, 등록이 된 사례입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문자상표와 달리 도형상표는 도형 안에 쓰인 문자에 대해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달리말해 사용된 도형의 모양만 살짝 바꾸면 얼마든지 다른 업체에서도 ‘히말라야핑크솔트’가 쓰인 도형상표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색상, 원료, 효능을 로고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2)


혹은 효능의 어미 등을 변형해서 효능을 연상시키되 직접적인 노출은 피하는 방법
도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메디안’은 의학, 의술 등의 어원인 medi-를 쓰되 어미를 ‘안’으로 붙여서 등록한 사례입니다.
이로써 직접적인 효능의 언급은 피했지만
소비자들은 치약을 보면서 의학적인 효능을 연상, 간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화장품류의 상표출원은 다른 상표들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다보니 혼자 출원을 시도하다가 유사상표 등으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많은 상표등록 경험을 보유한 기율에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화장품 상표 출원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화장품 출시,
기율에서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