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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브랜드들이 매일같이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로고’를 함께 만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로고가 모두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브랜드에서 로고를 만들어서 ‘이건 이제 우리 로고야!’ 라고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경쟁사인 B가 A 브랜드의 로고를 그대로 카피하거나 비슷하게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타사에서 우리 회사의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특허청 상표등록 역시, 원하는 로고를 선택해서 출원(특허청에 등록을 위해 내는 것)을 한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로고가 다 상표등록이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나보다 먼저 상표등록을 받은 로고가 있다면, 아무리 내가 먼저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권리는 등록받은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표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출원 전 이에 대한 숙지 및 대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를 수임해 등록을 진행합니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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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의 유형


(1) 문자로만 이루어진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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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영어, 숫자, 외 기타 다른 언어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아예 단어 자체를 상표로 등록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보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어 자체의 식별력(다른 것과의 구별할 수 있는가 정도)을 많이 따지며,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쉽게말해, 보호범위가 넓은 만큼 등록 가능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상표의 식별력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관된 포스팅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15869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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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로 이루어진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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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고가 바로 이 유형입니다.
이미지를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보다 비슷하다, 아니다의 단순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사 과정에 있어서 문자상표보다 덜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한 단어에 대한 독점권을 지닌 문자상표에 비해 오로지 시각적인 부분에서만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보호의 범위가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경우 문자로 이루어진 상표와 이미지로 이루어진 상표를 동시에 등록하여 보다 브랜드 보호 범위를 넓힙니다.
스포츠, 의류 용품 회사인 나이키가 ‘나이키’라는 문자와 특유의 상징인 나이키 로고에 둘 다 상표 등록을 받은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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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지 안에 문자가 들어간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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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이 떨어져서 문자로의 등록이 어려울 때, 문자에 이미지를 결합하여 식별력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경우, ‘우리’라는 단어는 식별력을 갖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문자상표로 등록할 경우 식별력없음을 이유로 거절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라는 문자에 이미지를 결합하면 이때는 보통명사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새롭게 식별력이 생겨나며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는 독점범위가 문자상표에 비해 현저히 좁으며, 이미지로 이루어진 상표와 큰 차이가 없는 정도입니다. 이는 결국 상표가 문자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부족해서 등록되지 못할 것 같을 때, 대안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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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자에 디자인 요소가 결합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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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각광받는 ‘캘리그라피’, 혹은 ‘타이포그라피’ 가 적용된 로고 디자인입니다.
이는 이미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높아지고,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이미지 안에 문자가 들어간 상표 와는 달리, 글자체 자체가 곧 이미지이기 때문에 로고를 보고 문자를 읽어낼 수 있으며, 자연히 그에 따른 독점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독점의 보장범위가 넓은, 안전한 상표는 ‘문자 상표’입니다.
문자에 독점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해당 문자에 색을 입히든, 폰트를 바꾸든 제약이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디자인된 문자가 의도했던 것과 달리 사람들에게 읽히는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라면의 매울 ‘신’자는 읽는 사람에 따라 ‘푸’라면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읽는 사람에 따라 ‘푸’라면으로 읽힐 수도 있는 신라면의 캘리그라피 상표

독점 범위가 넓으면서 등록 가능성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자상표로 등록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이버’나 ‘코카콜라’, ‘구글’ 등 처럼요.

물론 세 기업 모두 조어임에도 불구하고 문자상표와 더불어 이미지로 된 로고, 문자와 이미지가 결합된 상표를 등록받아 보호를 두텁게 걸어놓았습니다.


만약 이미 마음 속에 상표를 정해놓으셨고, 이 상표가 선점되어있거나 식별력이 매우 낮다고 보인다면, 대안으로 글자에 디자인 요소를 결합한 상표라든가 문자를 포함하는 이미지 형태의 상표 출원 등을 검토하셔서 로고 출원과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사 로고의 등록, 로고 표장 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아이덴티인 브랜드를 수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기율특허의 숙련된 상표 전문가들의 풍부한 선행조사와 출원 경험, 전략을 통해 원하시는 상표를 빠르고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과 관련된 문의는 02-782-1004, 기율특허 상표전담팀을 통해 풀어나가세요.

기율특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