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상호 정하기 전 상표부터 확인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큰 병원뿐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 지역 내에 여러가지 상호를 가진 병원들의 상표출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호의 경우에는 동일지역 내 동일업종에만 해당되지만 상표는 전국적인 효력을 갖고 있어 상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호를 정하기 전 상표출원하시려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표명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고민이실텐데요.

오늘은 병원상표명에서 들어가면 등록이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고 독점적응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동 정형외과’라는 상표를 출원한다면 명동이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정형외과는 일반 명칭을 의미하므로 상표등록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명과 함께 출원할 계획이 있다면 도형이나 로고와 결합하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업을 할 경우 자신의 출신 의과대학명을 표기해 광고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나 연세대, 고려대 등은 대학교 명으로 전 상품류에 걸쳐 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명칭을 제외하고 출원해야 등록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est(최고의), Good(좋은), Prime(최상의)’와 같은 상표의 품질을 뜻하는 말들도 상표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명동 굿치과’와 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명동’과 ‘굿’이라는 품질, ‘치과’라는 업종의 일반명칭은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상표이므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해당 상표명을 꼭 사용하고 싶다면 식별력이 있는 도형이나 로고와 결합하여 출원한다면 등록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이는 선행조사를 해야 합니다.

 

 


 

상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또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등록가능성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표출원부터 상표등록까지 기간이 길게는 1년정도가 소요되며, 좀 더 빠르게 심사를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 개업으로 정신없다면 전문가와 함께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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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8873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