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표와 유사상표

동일상표와 유사상표 비교와 판단기준 요약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시다보면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동일 유사 상표인데요.

동일한 상표나 유사한 상표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어지는지 궁금하셨던 적 없으셨나요?

권리에 대한 내용이므로 그냥 시각적으로 개인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동일 유사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을 텐데요.

오늘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는 바로 이 동일 유사 상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표의 동일과 유사 구별과 판단 시 유의점

상표의 동일 유사개념은 대부분 동일하게 작용하나 상표권의 적극적 효력과 불사용 취소 심판 적용기준사용권 설정선사용권 인정범위법정손해배상청구사용에 의학 식별력 인정 여부와 요지변경여부특례 인정범위 등은 동일한 상표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상표의 동일 유사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외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식별성이라는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표의 동일

동일한 상표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는 물론사회 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표를 모두 가리킵니다.

물리적 동일이란 상표의 구성요소 즉 표장 자체를 뜻하는 개념이고 사회적 통념상 동일은 물리적으로 완전한 동일이 아니더라도 거래 실제에서 동일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표의 유사

상표의 유사란 양 상표가 동일은 아니지만 외관이나 호칭관념 중 하나 이상이 비슷해서 거래자나 일반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상표의 유사 판단

유사 상표를 판단할 때에는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에서 나온 외관과 호칭관념입니다.

외관의 유사는 시각적인 요인의 유사이며 호칭의 유사는 청각적인 유사관념적인 유사는 지각적 요인의 유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상표 유사는 이 3요소 중 하나만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표 유사 판단 주체적 기준

유사상표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해당 지정상품의 거래나소비자의 보통의 주의력을 기준입니다소비자는 최종 소비자와 중간 소비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상표 유사 판단 시기적 기준

상표의 등록 단계나 무효 심판 시에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상표등록여부를 결정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표 구성 중 일부가 식별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표 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침해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상표권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동일 유사 상표에 대한 기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일 유사 상표에 이어 동일 유사 상품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에 관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하니 바로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여러분께서 당면하신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가장 최적의 방안을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