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번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표등록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몇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객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표조사를 해봤는데 상표는 똑같은데 출원번호가 다른이유는 뭔가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나 차이점들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통화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상표출원번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출원번호의 의미는 뭘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보이는 것과 같이 키프리스에서 상표를 검색했을 때 출원(국제등록)번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의 맨 앞부분은 특허 10 / 실용신안 20 / 디자인 30 / 상표 40 으로 시작을 합니다.

출원번호를 분리해보면 40-2019-0152572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40은 상표라는 말이며 2019는 2019년도에 출원한 것이고 0152572는 출원순서입니다.

즉, 상표(40)를 2019년에 0152572번째로 출원한 상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상표가 40으로 시작하지 않은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는 뭘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상표출원을 진행한다고 하면 ‘일반상표’에 해당합니다.

일반상표는 문자로 구성된 상표 또는 문자와 도형(로고)이 결합한 상표, 도형(로고)만으로 구성된 상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으로 시작하지 않은 상표의 경우 권리구분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며 권리구분이 다른 상표는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상품분류전환, 증명표장이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개의 상표들이 등장해서 조금은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비스표와 상표서비스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는 기본적으로 상품류와 서비스류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상품류는 제1류~제34류에 속하며 제품에 부착하여 나타내는 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류는 제35류~제45류에 속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공간을 나타내는 표장입니다.

따라서 상품류에 출원한 상표는 40으로 시작하였으며, 서비스류에 출원하는 상표는 41로하여 이를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상품류와 서비스류를 같이 지정한 상표는 상표서비스표라 하여 45로 구분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9월 1일 상표법 개정에 따라 상표 40으로 모두 통합하여, 2016년 9월 이전에 출원한 건에 대해서는 출원번호와 등록번호가 40 또는 41, 45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업무표장은 42으로 시작하며 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업무를 표시하기 위한 상표라 할 수 있습니다.

업무표장은 적십자사, 청년회의소, 한국소비자원 등이 포함됩니다.

단체표장은 ‘통상적인 단체표장’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나뉩니다.

통상적인 단체표장은 43으로 시작하며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44로 시작하며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무조건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역과 관련된 자료(생육기간, 양토면적, 평균기온 등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대학 등의 학술기관, 연구기관, 시험, 검사기관 등의 자료)가 뒷받침되어야만 하고 타지역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므로 등록받기 매우 어려운 상표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43으로 시작하는 단체표장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용하기 위해 출원한 표장이며, 44로 시작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강진’이라는 지리적 명칭을 표시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증명표장은 47로 시작하며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증명표장은 한-미 FTA합의사항에 따라 상표의 품질보증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상표입니다.

상품분류전환의 경우에는 상표권 갱신신청 시 상품류구분에 따라 전환하는 것으로 10년 또는 20년전 상표등록을 받은 것에만 해당하며, 이 사이 지정상품이 분류가 달라졌을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상표를 처음 출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상표 출원번호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대부분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지만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정리이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 기율에서는 여러분들이 상표에 관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블로그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상표에 관한 설명은 글로만 알기에는 전문적인 부분이다보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