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당소로 문의를 해주시는 내용 중, 상표이의신청에 대한 문의도 빠지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어떤 성격인지는 짐작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기에 오늘은 상표이의신청에 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일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납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상표이의신청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이의신청 개요

상표이의신청은 상표등록에 있어 공정한 심사와 부실권리 발생을 예방하고 등록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출원공고 된 상표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등록 거절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이의신청 요건

상표이의신청은 심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법인이 아닌 재단이나 사단의 경우 관리인이 정해져 있다면 재단이나 사단의 이름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연장 불가능합니다.


상표이의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 명칭과 소재지), 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영업장의 소재지(특허사무소의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및 변리사 성명), 이의신청의 대상이의신청사항이유와 증거 표시를 기재한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 이의신청 이유와 증거 보정

신청인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의 이유와 증거 보정이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하여 보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도서나 벽지 등과 같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횟수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기도 합니다.


3. 부본송달 및 답변서 제출 기회 부여

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해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부본을 송달받은 출원인은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상표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지정상품과 상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① 심사관합의체의 심사
이의신청은 3명의 심사관으로 이루어진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결정하게 되고 특허청장은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합니다이 중 1명은 심사장으로 지정되고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게 됩니다심사관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하게 됩니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범위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한 범위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심사할 수 있으나 단 이 경우에는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이유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③ 2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병합분리 심사
심사관합의체는 2이상의 이의신청이 있을 시 병합 또는 분리하여 심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각하결정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신청기간 내에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출원인에게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라도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그 결정 등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며 이의신청인은 각하결정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결정
심사관합의체는 출원인의 답변서 제출기관과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이의신청의 결정은 서면으로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합니다. 2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를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이유를 붙여야 합니다


이의결정의 효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자체에는 별도의 불복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별도 불복수단이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원인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이의신청인은 상표등록무효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출원은 거절결정되고 출원인은 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거절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립니다.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이유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는 등록결정이 되고 이의신청인은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표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읽어 보신 뒤에 본격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상표전문가에게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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