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발명특허 라면, 칼국수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반갑습니다,
기율 특허법인의 변리사 석종헌입니다.
면 요리에는 라면, 칼국수, 우동, 소면, 국수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인스턴트식품, 밀키트 등으로도 다양한 면요리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특허등록을 함으로써 보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것이 면발명특허 등록이 될 수 있고, 특허를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보다 구체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세요.
아래의 톡톡 링크로도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라며, 어느 경로의 신청이든 제가 내용을 직접 검토한 후,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드리겠습니다.
신규하고(신규성), 진보한(진보성)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각 면발명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의 공정/조건에 특징이 있는 면발명
면과 배합되는 재료(및 공정)에 특징이 있는 면발명
밀가루가 아닌 특정 재료(및 공정)으로 면을 제조하는 경우
그 외 건면 등 특수면의 제조 방법의 경우
면발명특허 등록 위해 필요한 자료는?
면발명특허 라면, 칼국수 등도 등록이 가능하기에
위와 같이, 면발명은 그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 특징에 맞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특징은 선행기술과 구별되어야 하며, 데이터도 특징을 명확히 보이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가까운 선행발명 대비 우수한 결과값을 보이는 비교실험 자료 역시 필요합니다.
즉, 면과 관련된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정확한 선행조사로 이전 발명과 구별되는 특징을 설계해야 하고, 불필요한 과도한 실험을 줄이기 위해서 가까운 선행발명과의 비교실험 자료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허청에서 인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인 기율 특허법인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리사가 직접 발명 컨설팅,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고,
특징 및 데이터를 설계하여 최소한의 실험으로 소중한 발명을 등록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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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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