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의도/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특허등록을 위해선 얼마가 필요한가요?
이는 당 법인에 의뢰를 주시는 고객분들께서 기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최근 특허는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일뿐만 아니라, ‘특허 등록 제품’이라는 문구를 붙여 신뢰감을 얻는 등의 마케팅 전략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개인 사업자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권리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면서 가장 궁금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특허비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특허비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용과 절차는 기술별로, 상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안내해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이 개발하신 발명에 대한 특허비용, 절차 안내는 유선/방문 컨설팅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무료로 진행되니 편하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특허비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비용은 보통 아래와 같이 3단계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출원할 때 발생하는 출원료, 심사청구 시에 발생하는 심사 청구료, 등록할 때의 등록료인데요.
출원료 | 심사 청구료 | 등록료 |
46,000원 | 143,000원 | 매년 15,000원(1~3년분) |
| 청구범위 1항마다 44,000원 가산 |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13,000원 가산 |
여기서 의아해하실 부분이 등록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특허로 등록을 받게 되면 20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강력한 권리를 취하기 위해선 매년 일정한 금액의 관납료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심사 후 첫 등록을 할 때에 1~3년까지의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어 45,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를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수임했을 때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이 있습니다.
보통 출원 시, 등록 시 각각 170~200만원 정도로 진행이 되어 총 340~380만원의 특허비용을 발생합니다.
2. 추가적인 특허비용 지출을 막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
대부분의 출원 건들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서 OA라고 불리는 중간사건을 거치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명세서에 거절 이유가 있으니 해당 이유에 대한 의견 및 보정서를 제출하라는 통지서인데요.
이러한 의견제출통지서는 변리사 선임 없이 직접 개인적으로 작업하신 분들이 많이들 받는 서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명확하게 명세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통지서를 받아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재심사청구료 10만원을 또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세서를 작성하기 전 선행조사 단계부터 발명 기술 분야의 전공 변리사를 선임하여
추가적인 특허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겠습니다.
3. 추가적인 특허비용 지출 없이 원활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특허권 취득을 위해서는 출원료, 심사 청구료, 등록료, 재심사청구료, 대리인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아낄 수 있는 비용이 바로 상담료, 재심사청구료인데요.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특허청 지정) 기율 특허법인은 다수의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과 대학교와 협력하며
특허를 비롯한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저작권 출원 및 보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 전공 변리사, IP 석박사, 각 분야별 전공자들이 직접 컨설팅부터 선행조사, 등록 가능성검토,
침해 대비 및 대응, 의견서 제출 등의 전문 업무를 하며 여러분의 IP를 원활하게 취득하고 보호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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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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