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1. 캐릭터저작권 등록의 중요성
캐릭터 사업은 예전부터 꾸준하게 수요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나 브랜드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통해 해당하는 브랜드의 마케팅을 시작하는 것이
용이하며, 캐릭터 자체가 인기를 끌게 될 경우 캐릭터 파생 상품으로 인해 큰 이익을 기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톡의 캐릭터 상품과 네이버의 라인프렌즈 등이
최근의 캐릭터 사업을 선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캐릭터를
이용한 마케팅이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캐릭터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과 라인 등 다양한 메신저에서 캐릭터를 이용한 이모티콘들을 사용
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러한 이모티콘의 경우 개인이나 소규모 스튜디오와 같이 작은 기업
에서도 손쉽게 캐릭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캐릭터를 이용한 사업의 접근
성이 많이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캐릭터는 시각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캐릭터에
대한 도용이나 모방에 매우 취약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창작한 소중한 캐릭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캐릭터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2. 캐릭터저작권이란?
캐릭터저작권은 캐릭터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창작한 개인에게 저작권이 발생하게 되며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캐릭터 역시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의 캐릭터가 무단으로 도용이 되거나
유사한 캐릭터가 나오게 될 경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저작권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먼저 캐릭터를 창작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인정받아야 하며, 만일 증거가 부족하여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를 고스란히 남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캐릭터저작권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 인기를 끌고 있던 ‘케장콘’의 경우 해당하는 이모티콘
의 컨셉과 디자인을 도용한 비슷한 이모티콘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진행했는데요,
그전부터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던 유명한 이모티콘이었기 때문에 도용을 한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고 해당 이모티콘을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용에 대해 빠르게 인정을 하는 편은 굉장히 드물며 대개는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신의 캐릭터와 디자인에 대해 확실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캐릭터저작권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캐릭터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의 경우 베른협약의 무방식주의에 의해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저작권만 믿고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저작권
을 침해하는 상품이나 캐릭터, 기타 도용과 모방에 대해 법정손해배상청구가 어려워
지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자신의 저작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필요로 하며 추정력과 대항력
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이나 캐릭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
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1) 캐릭터의 종류
캐릭터는 크게 만화나 그림, 디자인을 통해 창작된 시각적인 캐릭터와 소설과 같은 글에
등장하는 어문적 캐릭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의 캐릭터는 따로 저작권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우며, 시각적인 요소를
충족시키는 캐릭터만 저작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캐릭터의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 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캐릭터 등록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캐릭터의 앞모습과 뒷모습, 옆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안이나 제작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캐릭터의 특성상 앞모습만 있을 경우에도 제출은 가능합니다.
(2) 캐릭터저작권의 활용
이후 약 3~4일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친 후에 최종 심사가 끝이 날 경우 저작권 등록증
이 발급이 되면서 최종적인 캐릭터저작권 등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저작권이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저작자와 창작 연월일에 대한 법적인 추정력이 발생
하게 되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9조에 의해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캐릭터의 디자인 등록
기업에서 대량생산을 통해 공업적으로 이용하는 캐릭터의 경우 저작권법과 별도로
특허청에 캐릭터 디자인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릭터 역시 디자인의 일종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디자인 등록의 경우에는 상품이나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캐릭터
그 자체만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캐릭터를 사용한 디자인,
혹은 캐릭터와 결합한 물품에 대한 디자인을 통해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메신저 등에서 사용하는 캐릭터 이모티콘의 경우에는 화상 디자인 출원을
통해 이를 보호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캐릭터 디자인권의 경우 설정등록한 날 이후로부터 20년 동안 해당하는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저작권보다 더욱 강력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물품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캐릭터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 역시 가능해집니다.
만일 이를 침해하는 캐릭터 상품이나 디자인, 또는 유사한 모방품이 시장에 등장하게 될
경우 캐릭터 저작권과 디자인권을 통해 침해금지 소송과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을 진행
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4. 캐릭터의 상표 등록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받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마치 로고처럼 형상으로서 상표 등록받아, 이와 유사한 캐릭터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한 침해금지 소송과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