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P) 분야
주요 승소사례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기율법률은 권리자의 권리 실현과, 부당한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양면에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아래는 분야별 대표 승소·성공 사례입니다.
특허
신체건조장치 특허침해 판매금지 가처분
: 신청 전부 기각(방어 성공)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기재] | 결정연월 [기재] | 결과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소송비용 채권자 부담
경쟁사가 "체중 감지구조를 이용한 신체 건조장치" 특허를 근거로 의뢰인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두 제품을 비교한 끝에, 특허는 양쪽 감지장치가 모두 눌려야 작동하는 구조인 반면 의뢰인 제품은 한쪽만 눌러도 작동하는 구조이고 스토퍼(하강 방지 장치) 작용 방식도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문언침해와 균등침해를 모두 부정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저희는 상세한 제품 비교표와 분석자료로 핵심 구성요소와 해결원리의 실질적 차이를 명확히 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유사성으로는 부족하고 핵심 구성과 해결원리가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함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애견용 냉각패드 특허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 청구 전부 기각(방어 성공)
법원 대전지방법원 | 사건번호 [기재] | 선고연월 [기재] | 결과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원고가 자사 특허제품의 요철부·단부 구성을 생략·개량한 제품을 의뢰인이 제조·판매했다며 제조·판매 금지와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품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침해가 성립한다는 법리에 따라, 의뢰인 제품에는 결합용 요철 구조와 냉각판 하단 공기층 형성 구조가 없어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동일한 작용효과도 없어 균등침해 역시 부정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희는 제품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특허 청구항과의 차이를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영업활동을 지켜냈습니다. 구성요소 일부의 유사성만으로 전체를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표적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압축파쇄기 소모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청구 전부 기각(방어 성공)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기재] | 결정연월 [기재] | 결과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원고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의뢰인이 모방하여 압축파쇄기용 소모품을 제작·공급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의뢰인 제품이 해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고 그 생산·사용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저희는 구성요소 대비와 균등관계를 면밀히 소명한 반박서면을 작성하고 변론에 충실히 대응하여, 의뢰인을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습니다. 특허 침해 판단에서 구성요소 대비와 균등 여부가 결정적임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상표
등록상표 이전등록청구
: 청구 인용(권리 실현)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기재] | 결정연월 [기재] | 결과 상표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원고 청구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의뢰인과 상대방이 피부과용 의약품 등 제5류 상품에 관한 상표권 양도약정을 체결했음에도 상대방이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해외 법인이어서 헤이그 송달절차를 정확히 진행했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양도약정에 따라 상표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희는 양도약정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외 송달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상표권 양도약정 불이행 시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무중력의자' 상표권 손해배상 청구
:청구 포기 화해권고(방어 성공)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기재] | 결정연월 [기재] | 결과 화해권고결정 — 원고 청구 포기,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상대방이 '무중력의자'라는 명칭을 자신의 등록상표라며 사용 업체인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아, 해당 표장이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이어서 상표등록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등록상표 무효가 확정되자, 법원은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와 소송총비용 부담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확정된 무효 판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1심의 사실오인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의뢰인을 불필요한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습니다. 무효 사유가 있는 상표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방어 성공)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기재] | 결정연월 [기재] | 결과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소송비용 채권자 부담
상대방이 등록한 2건의 상표와 의뢰인이 수입·판매하는 정품의 상표가 유사하다며 제조·판매 금지 및 압류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모두에 뚜렷한 차이가 있고 핵심 구성과 발음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아 침해를 부정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저희는 표장 전체의 인식과 출처 식별력, 소비자의 직관적 인식을 종합 비교하여 차별성을 입증했습니다. 상표 일부의 유사성만으로는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고 전체적 인식과 식별력을 종합 판단해야 함을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분쟁조정 성립(권리 실현)
기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신청번호 산조 제2025-〔기재〕호 | 결과 조정 성립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만 원 지급
상대방이 의뢰인의 등록상표를 매장에서 상당 기간 사용했고, 경고장 발송 후 사용은 중단했으나 합리적 배상을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저희는 소송 전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뢰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침해행위와 침해기간을 정리해 자료를 제출하고, 소송 이전 단계에서 조정 절차로 합리적 배상을 끌어내는 전략적 접근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효율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침해행위 중단에 그치지 않고 금전적 배상까지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표법 위반 피고소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수사기관 서울서초경찰서 | 사건번호 2025- [기재] | 처분일 2026 [기재] |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이 특정 브랜드 명칭·상표가 부착된 화장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했을 뿐 침해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해당 상표의 국내 주지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침해 고의가 없었던 점, 통지 직후 즉시 판매를 중단한 사정, 주지성·식별력 입증이 부족한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적극 소명했습니다. 상표권 침해 형사사건은 등록상표 사용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고의와 주지성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음식점 상호 사용금지 청구
:청구 기각(방어 성공)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사건번호 [기재] | 선고일 [기재] |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원고가 특정 상호로 14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왔는데 의뢰인이 동일 상호로 전국 가맹사업을 전개해 소비자 혼동 우려가 있다며 상호 사용 금지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표를 정식 등록한 점, 원고 상호가 미등기이고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판·메뉴 구성이 명확히 구별되는 점을 종합하여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부정한 목적을 부정하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표 등록과 가맹사업의 정당성, 영업 방식의 차이를 적극 소명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상호의 유사성만으로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며 등록 여부·영업 방식·소비자 인식을 종합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디자인
구매대행 사이트 디자인권 침해
:벌금형 약식명령(형사 처벌 관철)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사건번호 [기재] | 명령일 [기재] | 결과 약식명령 — 벌금 200만 원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외관의 제품을 정당한 권한 없이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전시·판매한 상대방을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침해를 인정해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초기 상담부터 디자인 등록자료 분석, 침해품 비교,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 검찰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가 민사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등록디자인 무단 복제 유통
:벌금 800만 원(형사 처벌 관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기재] | 명령일 [기재] | 결과 약식명령 — 벌금 800만 원
특허청에 등록된 의뢰인 제품 디자인을 경쟁업체가 무단 복제하여 유사 제품을 유통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디자인을 사용해 유사 제품을 제작·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명백한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디자인 등록 내역과 침해 정황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장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단순 민사 배상을 넘어 형사처벌로 침해자에게 책임을 물어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원피스 등록디자인 침해 손해배상
:청구 인용(권리 실현)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기재] | 선고일 [기재]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일부 인용·가집행)
의뢰인이 보유한 등록디자인을 상대방이 인스타그램·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단 모방하여 의류를 제작·판매한 사안입니다. 어깨끈 매듭 방식, 치마의 사선 절개, U자형 목선 등 핵심 창작 요소가 등록디자인과 본질적으로 동일했고, 일부 제품은 의뢰인 제품의 독특한 구조까지 모방했습니다. 법원은 전체적 형태·모양·미감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부정경쟁행위까지 인정했습니다. 저희는 디자인권 침해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특허심판원 심결과 다수의 제품 사진을 포함한 증거로 권리를 입증했습니다. 온라인·SNS상의 디자인 모방에 디자인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단호히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안경 디자인권 침해
:벌금형(형사 처벌 관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기재] | 선고일 [기재] | 결과 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
상대방이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안경을 수입하여 약 2년간 200여 개를 유상 판매하고 40여 개를 무상 양도한 사안입니다. 저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침해를 인정하는 인용심결을 받은 뒤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경고장과 인용심결을 받고도 침해를 지속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저희는 침해 증거와 함께 경고장·권리범위확인 인용심결문을 제출하여 수사 단계부터 법원까지 객관적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경고장과 인용심결을 받고도 침해를 계속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샌들 디자인권 침해
:벌금 500만 원(형사 처벌 관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기재] | 선고일 [기재] | 결과 벌금 500만 원
상대방이 의뢰인의 샌들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상표만 바꿔 부착한 제품을 중국 공장에 발주·생산하여 공급받아 판매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앞꿈치·발목고정 등 특유의 형상과 배색·라벨 크기 등이 모두 유사하다고 보았고, 라벨만 따로 검색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라벨을 검색했다면 제품도 보았을 것이므로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저희는 디자인 등록자료 분석, 침해품 비교,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 고소인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형사처벌을 관철했습니다. 디자인의 특유 형상 유사성과 침해 고의 입증이 핵심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구매대행 사이트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중 합의(권리 실현)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 손해배상(지) [기재] | 결과 소송 중 합의 성립(상대방 책임 인정·합의금 지급)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외관의 제품을 권한 없이 전시·판매한 상대방에게 수차례 경고장을 발송했으나 응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면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저희는 침해 초기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무대응 시 신속히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중 효율적인 합의를 이끌어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경고장에 응하지 않는 침해자에 대해 소송으로 법적 압박을 가해 실질적 권리 회복이 가능함을 보여준 단계별 대응 사례입니다.
저작권
캐릭터 저작권 무단사용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권리 실현)
법원 [기재] | 사건번호 2025가 [기재] 손해배상(지) | 결정일 [기재] | 결과 화해권고결정 —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지급
의뢰인이 판매사이트에 상업적 사용 불가 항목과 경고 문구를 명확히 게시했음에도 상대방이 출판물 등에 의뢰인의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사안입니다. 경고 이메일 발송 후 상대방이 유사 캐릭터 제작 사실을 인정하고도 침해를 지속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저작권과 상대방의 침해를 인정하여 배상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침해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관련 법리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개인 창작자의 캐릭터 저작권도 상업적 무단 사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피고소(허위등록 주장)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수사기관 서울중랑경찰서 | 사건번호 [기재] | 처분일 2026. [기재] |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이 패션 잡화 디자인을 저작권 등록했는데, 고발인이 의뢰인을 실제 창작자가 아니라며 허위 등록을 주장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제작·사용한 제품 사진과 관련 자료로 직접 창작 사실을 입증했고, 수사기관은 고발인 제출 자료만으로는 허위 등록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창작 경위와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창작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며 고발 내용의 문제점을 분석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고 창작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부정경쟁
라디오 제품형태 모방 손해배상
:청구 기각(방어 성공)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기재] | 선고일 [기재] |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원고가 자사 라디오 제품의 독자적 형태를 의뢰인이 모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두 제품의 외형이 유사하더라도 그 형태가 이미 국내에 통용되던 일반적인 라디오 디자인과 다르지 않아 "동종 제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희는 기존 유사 제품 사례, 디자인 구성요소의 일반성, 보호 요건에 관한 법리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단순 유사성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종합 지식재산권
상표·디자인·특허 동시 침해
:가압류 후 합의(권리 실현)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 손해배상(지) 및 가압류 [사건번호 기재] | 결과 가압류 인용 후 소송 중 합의 성립(합의금 지급·침해 중단·재침해 금지 등)
상대방이 아무런 권리 없이 의뢰인의 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을 모두 침해한 사안입니다. 저희는 침해소송과 동시에 재산 확보를 위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침해를 인정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합의금 지급, 침해품 판매 중단·폐기, 향후 침해 금지, 공급업체 정보 제공 등을 확보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저희는 침해 사실을 입증하고 본안 소송 전 가압류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했습니다. 침해 입증과 더불어 소송 전 보전처분으로 압박해 실질적 회복을 끌어내는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표 분쟁·심사대응
주요 승소사례 (국내)
기율특허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상표 심판/소송 및 분쟁 사건 중 주요 승소·극복 사례입니다.
상표등록 이의신청
타인의 부당한 출원을 저지하거나, 당소 출원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KIYUL IP
1. ㈜DS.대승
거절 근거: 제34조 제1항 제13호(부정한 목적의 모방출원), 제34조 제1항 제20호(업무상 알게 된 상표의 무단출원(신의칙 위반))
관련 선행상표: 디에스라벨
대응 논리: 출원인이 타인의 사용 사실을 알면서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 불가 (당소 이의신청 인용, 즉 최종 거절)
결과: 승소
KIYUL IP
2. GOD OF PALACE
관련 선행상표: PALACE
대응 논리: 외관, 관념, 호칭 비유사 (상대 이의신청 기각, 즉 당소 상표 최종 등록)
외관: 문자로만 구성 vs. 도형 유무로 인해 비유사
관념: 궁궐의 신 vs. 궁궐 비유사
호칭: 갓 오브 팰리스, 갓오팰, GOP vs. 팰리스
결과: 승소
KIYUL IP
3. (상표명 미기재)
거절 근거: 제34조 제1항 제9호(주지상표와 혼동),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 기만·품질 오인), 제34조 제1항 제13호(부정한 목적의 모방출원)
대응 논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의신청인의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의 주지성에 편승하 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이의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로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함.
결과: 승소 (제40-2024-000894호, 상대 출원 취하)
KIYUL IP
4. (상표명 미기재)
거절 근거: 제34조 제1항 제13호(부정한 목적의 모방출원)
관련 선행상표: Uhomes
대응 논리: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국내외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선사용상표들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임.
결과: 승소 (제40-2025-000612호 외)
KIYUL IP
5. (상표명 미기재)
거절 근거: 제1933조 제01항 제03호, 00:00:00
대응 논리: 이 사건 출원상표는 ‘JUVE’ 부분과 ‘SHOT’ 부분이 결합된 것으로 그 지정 상품 ‘화장품’ 등과의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생기, 활력을 주는 주사 또는 촉진성분이 있는 화장품’ 등으로 인식되어, 그 지정상품의 효능 등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는 상표임
결과: 승소 (제40-2025-000740호)
KIYUL IP
6. 쥬베샷
거절 근거: 제1933조 제01항 제03호, 00:00:00
대응 논리: 이 사건 출원상표는 ‘JUVE’ 부분과 ‘SHOT’ 부분이 결합된 것으로 그 지정 상품 ‘화장품’ 등과의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생기, 활력을 주는 주사 또는 촉진성분이 있는 화장품’ 등으로 인식되어, 그 지정상품의 효능 등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는 상표임
결과: 승소 (제40-2025-000740호)
KIYUL IP
7. (상표명 미기재)
거절 근거: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 기만·품질 오인), 제34조 제1항 제13호(부정한 목적의 모방출원)
대응 논리: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알려진 이의신청인의 선사용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출처오인혼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 및 모방상표에 해당
결과: 승소
KIYUL IP
8. (상표명 미기재)
거절 근거: 제34조 제1항 제7호(선출원·선등록상표와 유사),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 기만·품질 오인), 제34조 제1항 제13호(부정한 목적의 모방출원)
대응 논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사용상표와 외관, 관념 및 호칭이 비유사하므로 나아가 다른 요건을 살필 필요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과: 승소
불사용취소심판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되지 않은 상표의 등록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KIYUL IP
1. (상표명 미기재)
대응 논리: 등록 후 사용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그 등록을 취소함.
결과: 승소 (특허심판원 2018당2067)
KIYUL IP
2. (상표명 미기재)
대응 논리: 등록 후 사용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그 등록을 취소함.
결과: 승소 (특허심판원 2019당1285)
KIYUL IP
3. 고마빵
대응 논리: 등록 후 사용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그 등록을 취소함.
결과: 승소 (특허심판원 2023당001334)
KIYUL IP
4. auchee
관련 선행상표: 어우취
대응 논리: 등록 후 사용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그 등록을 취소함.
결과: 승소 (특허심판원 2024당000277)
KIYUL IP
5. (상표명 미기재)
거절 근거: 제34조 제1항 제7호(선출원·선등록상표와 유사)
관련 선행상표: 학교종이 땡땡땡
대응 논리: 등록 후 사용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그 등록을 취소함. 출원인이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제3자 명의로 심판을 진행
결과: 승소 (의뢰인 비공개 요청 사건 — 사건번호 생략)
KIYUL IP
6. 학교종이
거절 근거: 제34조 제1항 제7호(선출원·선등록상표와 유사)
관련 선행상표: 학교종이 땡땡땡
대응 논리: 등록 후 사용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그 등록을 취소함. 출원인이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제3자 명의로 심판을 진행
결과: 승소 (의뢰인 비공개 요청 사건 — 사건번호 생략)
KIYUL IP
7. LUVM
거절 근거: 제34조 제1항 제7호(선출원·선등록상표와 유사)
관련 선행상표: LOVEM
대응 논리: 등록 후 사용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그 등록을 취소함.
결과: 승소 (특허심판원 2025당2061)
KIYUL IP
8. LUVM
거절 근거: 제34조 제1항 제7호(선출원·선등록상표와 유사)
관련 선행상표: LOVEM
대응 논리: 등록 후 사용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그 등록을 취소함.
결과: 승소 (특허심판원 2025당2062)
KIYUL IP
9. (상표명 미기재)
대응 논리: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가 그 지정상품인 '피부측정기'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적법하게 사용되어 왔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
결과: 승소 (특허심판원 2024당3389)
거절결정불복심판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서 거절결정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KIYUL IP
1. (상표명 미기재)
거절 근거: 제34조 제1항 제7호(선출원·선등록상표와 유사)
대응 논리: 이 건 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서로 비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거절결정을 취소한다. 외관, 호칭, 관념 비유사 주장
외관: 구성 문자의 수, 문자의 종류, 단어 구성 형태의 차이로 인해 비유사
관념: 조어 vs. 모리스의 귀가 비유사
호칭: 모리즈, 모리츠 vs. 모리스홈커밍 비유사
호칭: 모리즈, 모리츠 vs. 모리스홈커밍 비유사
KIYUL IP
2. Lodella
거절 근거: 제34조 제1항 제7호(선출원·선등록상표와 유사)
대응 논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칭호가 일부 유사하나, 그 관념 및 외관이 비유사하여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거절결정을 취소한다. 외관, 호칭, 관념 비유사 주장
외관: 한글의 유무, 문자 구성 형태 등이 상이하여 비유사
관념: 양 상표 모두 조어상표로 관념상 대비가 될 수 없어 비유사
호칭: 로델라 vs. 로델리아
결과: 승소 (특허심판원 2022원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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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선주협회
거절 근거: 제34조 제1항 제7호(선출원·선등록상표와 유사)
대응 논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서로 상이함. 지정상품 비유사 주장 피부 관리를 주된 용도로 제작되어 사용하는 마사지업 vs. 의료행위업 (용도, 생산, 제공 장소, 수요자 상이함)
결과: 승소 (특허심판원 2021원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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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바디한의원
거절 근거: 제34조 제1항 제7호(선출원·선등록상표와 유사)
대응 논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서로 상이함. 지정상품 비유사 주장 피부 관리를 주된 용도로 제작되어 사용하는 마사지업 vs. 의료행위업 (용도, 생산, 제공 장소, 수요자 상이함)
결과: 승소 (특허심판원 2021원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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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YURA
거절 근거: 제34조 제1항 제7호(선출원·선등록상표와 유사)
대응 논리: 선등록상표의 권리자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과 동일하게 하여 거절사유를 해소함
결과: 승소 (특허심판원 2025원996)
심결취소소송·심판 — 등록무효
부정한 목적의 출원 등 무효사유를 입증하여 등록을 무효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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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BILITY
거절 근거: 제34조 제1항 제13호(부정한 목적의 모방출원), 제34조 제1항 제20호(업무상 알게 된 상표의 무단출원(신의칙 위반))
대응 논리: 피고의 선사용상표는 원고의 상표 출원일 전에 국내 및 외국 수요자들에게 피고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상표출원이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결과: 승소 (특허법원 2023허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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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명 미기재)
거절 근거: 제34조 제1항 제7호(선출원·선등록상표와 유사)
대응 논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한 상표를 부각시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저명한 sisley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비유사하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실제 사용 시 Izia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표장에 해당함
결과: 승소 (특허심판원 2023당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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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명 미기재)
쟁점: 호칭이 유사하여, 지정상품 전부 등록 불가. (거절 근거: 제34조 제1항 제13호(부정한 목적의 모방출원))
대응 논리: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 중국 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 의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등록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과: 승소 (특허심판원 2024당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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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JO S PHINE 모조에스핀
거절 근거: 제34조 제1항 제11호(저명상표와 혼동·식별력 손상),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 기만·품질 오인)
대응 논리: 출원 또는 등록결정 당시 국내 수요자 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에 해당함
결과: 승소 (특허심판원 2024당1674)
KIYUL IP
1. (상표명 미기재)
쟁점: 호칭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지정상품 일부 등록 불가. (거절 근거: 제34조 제1항 제7호(선출원·선등록상표와 유사))
관련 선행상표: 크레타
대응 논리: 원고의 강의자료는 경의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에 불과하며, 네이버 카페 게시물은 이러한 강의 보조용으로 판단됨. 따라서 원고가 등록서비스표를 독립적 상거래 용역으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움. 코로나19 기간이 일부 겹치더라도, 전체 기간 동안 불가항력적 영업 불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결과: 승소 (특허법원 2024허1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