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인, 기술거래사 자격 취득 및 기술거래기관 등록

작성자
기율
작성일
2025-01-09 15:09
조회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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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법인의 신무연 대표 변리사와 석종헌 파트너 변리사가 지난 1월, 기술거래사 자격을 취득하며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기율특허법인은 기술거래기관으로 공식 등록되며 기업 및 기관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거래사]

기술거래사는 기술의 이전, 거래, 사업화 과정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국가공인 자격 보유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 기업 간의 연결을 통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술 거래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술거래기관]

기율특허법인은 2025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기술거래기관은 산자부가 기술 이전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정하는 전문기관으로,

기술 보유자와 기술 수요자를 연결하고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의 기술거래기관 지정 의미]

이번 지정을 통해 기율특허법인은 기존의 지식재산(IP) 서비스 역량을 넘어 기술 중개와 이전, 기술 가치 평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영역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율특허법인은 특허 관련 전문성과 기술 거래를 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 보유자의 혁신 기술이 시장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술거래기관으로서 기율특허법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01) 기술 중개 및 이전 지원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기술 보유자의 기술 이전 협상 및 계약 체결 지원
기술 수요 기업 발굴 및 매칭

02) 기술 평가 및 가치 산정
- 기술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및 시장 경쟁력 분석
- 기술료 산정 및 최적의 거래 조건 제안

03) 기술 보호 및 특허 관리
- 기술의 권리 보호를 위한 특허 전략 수립 및 관리
- 기술 이전 과정에서의 법적·기술적 리스크 최소화

04) 네트워킹 및 정보 제공
- 기술 이전 및 상용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기술 거래 시장 동향 및 정보 제공

기율특허법인은 기술거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국내 기술 이전 생태계 활성화와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물이 기술로 이전되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 보유자와 수요자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이번 기술거래기관 지정을 발판으로 기술 거래 및 사업화 지원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산자부의 기술거래 활성화 정책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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