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현물출자를 통한 부채비율 감소
특허권 현물출자
특허권의 현물출자는 특허권에 대해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특허권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받아,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특허 권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부채비율을 감소시켜 재무건전성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시의 현물출자의 경우 가액 과대평가 등으로 인해 다른 사원이나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어 엄격히 규제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공증인의 조사·보고, 공인 된 감정인의 감정, 검사인의 조사과정 등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특허권의 현물출자는 훨씬 쉬운 편입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6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을 평가한 경우 위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