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제도의 특징과 비용

제도소개

최근 중국 업체에 의한 상표 선점 및 침해 행위가 빈번한 만큼 다른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중국내 상표권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대략 1년정도 소요되며, 중국 상표법은 우리 상표법과 거의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류 출원 불가

우리나라는 1상표 다류출원주의를 택하였으나 중국은 다류출원이 불가하여 각 류 별로 출원해야 하며,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의견서 제출 기회 없음

상표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 상품의 삭제 이외에 의견서 제출이 불가하며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3심제 원칙상 심판에 대해 다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중국상표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리불요구제도

출원상표 일부에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부분에 대해 권리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신청을 하여 나머지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홍콩 상표 등록

홍콩은 97년 중국에 반환되었으나 50년간 독립 체제를 유지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별도로 홍콩에 대한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절차 및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 상표출원 ⇢ 상표신청 수리통지서(출원부터 약 15~20일) ⇢ 심사 (출원부터 약 5~6개월 소요) ⇢ 출원공고 (별도의 거절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출원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등록결정등록완료
  • 출원부터 등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총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필요서류

  • 출원인 인적사항 : 국적, 성명, 주소
  • 위임장 (scan copy도 가능)
  • 법인 – 사업자등록증명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 개인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 상품류, 상표견본
  • 필요한 경우 우선권 서류

출원소요비용(1상표, 1류당)

  • 관납료 : $88 (지정상품 10개 미만으로 한정)
  • 총 소요비용: 대략 800,000원 (관납료 및 현지대리인 비용 합산 총금액)

※ 중국특허청 인터넷 사이트 http://www.sipo.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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