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송

① 특허침해소송, 즉 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소송,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 및 상표권의 침해죄에 의한 형사소송과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한 행정상의 처분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고죄로써 누구든지 고발, 고소가 가능합니다.

심결취소소송 (특허법원)

심결에 대해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한번 더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심결취소소송 (특허법원)

심결에 대해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한번 더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민사소송 (일반민사법원)
사용금지가처분

본안소송에 앞서 소정의 요건을 갖춰 타인의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처분 결정만으로도 타인의 상표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침해금지 청구

상표사용 금지, 침해물품의 폐기는 물론 타인의 상표 사용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일반민사법원)
사용금지가처분

본안소송에 앞서 소정의 요건을 갖춰 타인의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처분 결정만으로도 타인의 상표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침해금지 청구

상표사용 금지, 침해물품의 폐기는 물론 타인의 상표 사용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일반형사법원)

상표권 침해는 침해죄를 구성하며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비친고죄로써 누구든지 고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 (일반형사법원)

상표권 침해는 침해죄를 구성하며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비친고죄로써 누구든지 고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허 심판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처분에 의해 부여된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행해지는 특별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특허에 관한 분쟁의 처리에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판단을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절차는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절차를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그 성격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분류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청구하는 심판으로써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거절결정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단계보다 면밀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불복심판에서도 거절될 경우 다시 불복하여 특허법원, 대법원에까지 총 3번의 재심사를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무효심판

등록특허에 특허법상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특허를 무효시키고자 하는 심판으로써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으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타인의 실시행위가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심판입니다.
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자신의 실시행위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심판으로 특허권자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밟아야하는 절차입니다.

디자인 심판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처분에 의해 부여된 디자인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행해지는 특별행정심판을 말합니다.

디자인에 관한 분쟁의 처리에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판단을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절차는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절차를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그 성격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분류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디자인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청구하는 심판으로써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거절결정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단계보다 면밀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불복심판에서도 거절될 경우 다시 불복하여 특허법원, 대법원에까지 총 3번의 재심사를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무효심판

등록디자인에 디자인법상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디자인등록을 무효시키고자 하는 심판으로써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디자인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등록디자인을 무효시키고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등록디자인에 디자인법상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디자인등록을 무효시키고자 하는 심판으로써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디자인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등록디자인을 무효시키고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심판

상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처분에 의해 부여된 상표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별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상표에 관한 분쟁의 처리에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판단을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절차는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절차를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그 성격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분류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청구하는 심판으로써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거절결정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단계보다 면밀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불복심판에서도 거절될 경우 다시 불복하여 특허법원, 대법원에까지 총 3번의 재심사를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무효심판

등록상표에 상표법상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을 무효시키고자 하는 심판으로써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인용상표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등록상표를 무효시키고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불사용 또는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등록상표에 상표법상 취소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을 취소시키고자 하는 심판으로써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표권은 그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의 경우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심판청구일전 3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록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고의로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표와 오인, 혼동을 일으킨 경우 등록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인용상표에 취소사유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에 대해 재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두 종류의 심판이 있으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타인의 상표 사용이 자신의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심판으로 제3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과 함께 필수적으로 밟아야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자신의 상표 사용이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심판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밟아야하는 절차입니다.

분쟁경고장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시 조치
경고장

타인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1차적으로 사용금지할 것을 종용하는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고의사용을 확정해주고 소송 전 합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타인의 사용행위가 자신의 등록상표권이나 특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확인하는 심판이며,
침해 여부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빠른 행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조치

사용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 부당이득반환 등의 민사적 조치로써 실질적인 보전을 꾀하게 됩니다.

형사적 조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침해죄를 구성하므로 고발, 고소로써 형사상 사건으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경고를 받았을 경우의 대응
권리의 존재 확인 및 침해여부 확인

침해의 경고를 받은 경우 가장 먼저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자신의 사용이나 실시행위가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것이 좋습니다.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경고장에 대한 답변으로써 먼저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면 모르되 보통의 경우 합의로써 사건을 종결짓기를 원하므로 답변서의 내용은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적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에서의 권리범위확인심결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소송 대응을 결정하였다면 실시행위 또는 사용행위가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소송에서의 대응

상대방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 절차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상표의 경우 주로 상표/상품의 비유사를 주장하거나 상호로써의 사용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특허의 경우 특허의 청구범위와 제품의 구성요소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거나, 이전에 공지된 발명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거나, 미리 공개된 디자인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합의, 양수, 사용권 설정 등

권리자와 합의를 통해 라이센스비를 지불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허락을 얻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출원단계에서 타인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
정보제공

특허출원이나 상표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다는 정보를 심사관에게 제공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심사관은 이를 심사시 참고하며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의신청(상표 only)

상표출원에 거절이유가 없을 때 심사관은 공중의 심사를 위해 출원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심사관은 모든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출원 중 절차이지만 실질적으로 심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취소신청(특허 only)

특허발명이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확대된 선출원주의나 선출원주의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인용된 선행문헌만으로는 특허취소신청이 불가능하나, 심사단계에서는 인용되지 않았던 선행문헌에 기인용 선행문헌을 조합하여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은 해당 특허의 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허침해분석

특허권은 발명가가 특허청에 출원하여 획득한 권리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끔, 법적 제지를 가할 수 있게 해주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만약 특허권이 살아있는 동안, 특허권자의 허락이나 협의없이 특허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취했을 경우, 이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며, 막대한 피해보상금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26조에서는 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특허권자’ 혹은 ‘전용실시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특허무단사용으로 인해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으로 특허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이 보호하는 발명 아이디어와 기술은 ‘고도성’을 입증한 만큼, 이를 통해 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대한 논란은 기업의 규모를 떠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기업의 생존과 폐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특허침해분석은 이렇듯 특허침해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침해논란이 생겼을 때 반드시 선행하여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허침해분석을 통해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법원에서 침해여부 공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특허침해분석은 우선 특허의 청구항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어, 청구항의 각 구성에 대한 클레임 차트를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제품과 비교하여 침해여부를 검토합니다. 청구항의 해석에 기초하여 특허발명이 보호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제품의 구성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만약 분석 끝에 나온 결론이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무효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하고,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면 비침해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비침해 논리의 개발 청구범위 해석 원칙

비침해 논리의 개발에는 크게 다음과 같이 청구범위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세워지게 됩니다.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구성요소 어느 하나라도 결여가 되어 있으면 침해가 아니게 됨

문언해석의 원칙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함

발명의 설명 참작의 원칙

특허청구범위 문언 기재가 불분명할 경우, 발명의 설명 기재를 참작 해석할 수 있고, 핵심특허발명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게 됨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 분쟁을 크게 가져가지 않고 합의로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면 끝까지 권리를 주장하여 배상액을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IP분쟁 필수 지식

특허전문가의 전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구성기술 분석부터 침해여부의 판단, 이후 전략설계까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