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경고장 대응

출원단계에서 타인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

정보제공

특허출원이나 상표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다는 정보를 심사관에게 제공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심사관은 이를 심사시 참고하며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의신청(상표 only)

상표출원에 거절이유가 없을 때 심사관은 공중의 심사를 위해 출원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심사관은 모든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출원 중 절차이지만 실질적으로 심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취소신청(특허 only)

특허발명이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확대된 선출원주의나 선출원주의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인용된 선행문헌만으로는 특허취소신청이 불가능하나, 심사단계에서는 인용되지 않았던 선행문헌에 기인용 선행문헌을 조합하여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은 해당 특허의 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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